유학·조기유학/뉴질랜드 조기유학

유학생 학비를 요즘 방학중에 납부하고 싶을 경우 생활비용 잔고증명

Robin-Hugh 2014. 1. 10. 04:54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현재 조기유학 중인, 유학중이면서 

요즘 - 학교 방학 기간에  - 2014년 학비를 납부한 뒤에 학생비자,가디언비자 연장을 하시려는 가족들 많으시지요? 

이때 비자 신청시 필요한 생활비 잔고증명서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여러차례 카페에 알려드렸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긴 방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학비를 납부해도 학비 영수증을 바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를 시작하시는 1월 20일 이후, 또는 1월말쯤이나 되어야 학비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질랜드 내  은행 잔고증명 날짜(시점)은  반드시  학비 영수증을 받은 날짜 뒤이어야 합니다. 

즉, 학비를 낸 뒤에  뉴질랜드 통장에 남아있는 생활비용 잔고가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1) 만약 타우랑가에서 2014년에도 2013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이라면 일단 1월20-25일쯤에 학비를 내고. 

(현재 갖고 있는 학생비작 3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1월말쯤에 비자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2013년과는 다른 학교에 2014년 학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활이라면 

가능한 서둘러 학비부터 납부를 해주시고요.  학교 선생님 휴무중에도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든지 (학비 납부 날짜를 찾아서 그 날짜로 영수증 발급 요청), 1월말에 잔고증명만을 추가해 바로 이민성에(학교  입학전에 )신청서를 보내야 됩니다. 


(3) 타우랑가에 새로 입국하시는 가족들도 가능한 학비 납부를 타우랑가 현지에 도착하시자 마자 부탁드립니다. 

 영수증도 최대한 저희가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3개월짜리 visitor visa 로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월말에 늦게 입국하신 가족들도 

학비를 낸 뒤에는 바로 학교에 입학을 해도 되고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학생비자, 가디언비자를 신청해도 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측에서는 최소한 학생비자 신청서가 이민성에 접수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 학비를 낸 뒤에  바로 영수증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비자 신청을 못할 경우)  

 딱 맞춰놓은 생활비용 잔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따로 따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