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온라인 자동차 판매 딜러가 Trade Me에 올려 팔던 자동차 경매에 직접 참여해 인위적으로 낙찰가를 불리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위반 혐의로 4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크라이스트처치에 기반을 둔 Morrison Car Company가 그 장본인으로서 총 55건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에 소비자 정보를 고시(Consumer Information Notices)할 의무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Trade Me에 39대의 차량을 시작가 $1 경매로 올렸놓고, 자신이 직접 344회의 허위 호가 (유령 호가)를 내면서 인위적으로 자동차 낙찰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고객을 대신해 응찰했다고 하는 회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rade Me 측은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던 2개의 계좌를 모두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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