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 노동당이 주택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의 도입을 자신들의 조세 정책에 포함시킨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연맹(Property Investor’s Federation) 앤드류 킹(Andrew King) 회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택양도소득세는 투자용 주택(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거주 주택은 제외)을 매도할 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킹 회장은 그런 세금이 도입될 경우 투자용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렌트비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역시 주택양도소득세가 평범한 뉴질랜드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노동당의 이 같은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존 키 수상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의 임금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요즘처럼 힘겨운 시기에 또 다른 세금을 창설하는 것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노동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유자 거주주택에는 주택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투자용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높은 물건에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급적용이 금지되고 가족구성원의 유산으로 양도되는 주택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의 주택 양도 소득세 정책은 20년 전에 도입된 호주의 것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선진국 중에 아직 그러한 양도소득세를 운용하지 않는 국가는 뉴질랜드를 포함 소수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정책평론가들이 양도소득세의 부재가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거품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한다.
한편,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38억 달러의 추가세원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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