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 보호가 우선인가?
국제연합(UN)이 인터넷 접속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간주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시행될 예정인
“3진 아웃(three strikes)” 제도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뉴질랜드 정부는 ‘저작권법 (도용을 위한 파일공유) 개정 법안[the Copyright (Infringing File Sharing) Amendment Act]’을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이 ‘3진 아웃’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3번의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최장 6개월까지 인터넷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노동당의 비롯한 비판 세력의 반대에 직면했고,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의 손해 배상 명령을 포함한 상무부 장관(Commerce Minister)의 다른 제재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 '저작권법' 개정은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2년 후 재검토를 받게 된다.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3진 아웃 법’과 ‘디지털 경제법’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UN의 특별조사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법 활동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먼 파워(Simon Power) 뉴질랜드 사법부장관(Justice Minister)은 위 ‘저작권법 개정법안’을 재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불과 몇주일 전에 의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2년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법안이며, 특히 인터넷접속의 차단은 여러 단계의 사전경고성 제재조치를 거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우 정교한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난 권리를 지닌 사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s)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밝혔다.
<뉴질랜드 타우랑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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