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신문사

뉴질랜드 복지사 숙직 수당 - 시간제로 바꿔야

Robin-Hugh 2011. 2. 22. 02:20

복지사 임금 - 해당 법률 개정되어야   

지적 장애인 시설인 IHC를 운영하는  아이디어 서비스(Idea Services) 노사 관계 소송에서 피고용인의 손을 들어준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판결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5 달러의 추가 지출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고등법원은 현재의 규정은 9시에서 5시까지 예외 없이 근무하던 과거 1945년의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것으로 요즘 현대의 생활과는 동 떨어진 규정이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숙직하는 근로자는 일률적으로 $35 지급받는 대신 최저 임금이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근무하는 동안 시설을 떠날 수도 없고 호출대기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보건부장관 토니 라이올(Tony Ryall) 이번 판결은 교사와 청소년 가정 복지사(Child Youth and Family carer)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선 8 4백만 달러가 지급되어야 하고 향후 3년에 걸쳐 2 4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까지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것을 가정한다면 최소 5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고, 따라 차라리 현행 노사 관계 고용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