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신문사

키위세이버, 잘 알아야 손해 안본다!

Robin-Hugh 2011. 2. 17. 05:34

뉴질랜드 키위 세이버, 알아야 손해 안본다 

 

은행담당 옴부즈맨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생애 주택구매 보조금을 이용할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는 뉴질랜드 주택부(Housing New Zealand)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신들이 적립한 돈을 장만에 사용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제도 이제 시행 3년이 지남으로써 초기 가입자들의 경우 적립금 인출 장만 보조금에 대한 수혜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2010 6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모아 놓은 키위세이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25% 주택 구입을 가입 이유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6십만 전체 가입자 오직 393 만이 장만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가입자들의 키위세이버의 주택소유 관련사항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 5 달러의 키위세이버 계약 보조금은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서 주택 구매자 변호사의 신탁계정으로 바로 입금된다.

 

가입자들이 적립한 역시 개별적인 키위세이버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불된다.

 

장만을 목표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교민들도 다시 한번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3년이 지났고 최소부담금 이상을 모두 납부한 경우

 

* 연 수입 10 달러 이하인 커플(그룹의 경우 수입 14 달러 이하)

 

* 오클랜드, 웰링턴 또는 퀸즈타운의 경우 40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기타 지역의 경우 30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By Maria Slade | Email Maria

 

<출처: 뉴질랜드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