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리 브라운리 교통부 장관은 만 20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0.08%면 벌금 200달러와 함께 벌점 50점을 받게됩니다. 2년 동안 벌점 100점이 쌓이면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 이상의 운전자는 지금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20세 미만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속 기준과 상관없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無)알코올’ 원칙이 유지됩니다.
멜리사 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치명적인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0.08%인 음주 운전자가 53명이었다”면서 “단속 기준을 0.03% 낮추면 연간 최소 2~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3~102명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벌금부과 방식으로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사회적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tional.org.nz/Article.aspx?ArticleID=42424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멜리사 리 의원 보도자료
위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초록색이 맥주한병 또는 와인한잔 정도)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음주 운전 허용치가 현재보다 맥주 2-3병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혈액 100ml중에 알콜 80mg에서 50mg으로 낮아짐에 따라서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남성이 (2시간동안) 기존 맥주 330ml짜리 6-9병을 마셔도 되었던 것이 4병~6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와인 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여성 경우 기존 4-6병 이었던 것이 3-5병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렇게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호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과 단속치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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