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자녀들과 함께 2-3년간 조기유학을 위해 처음 도착하시면 일단 자동차 운전이 거의 필수가 됩니다.
한국과 달리 오른쪽에서 운전하시는 것, 왼쪽으로 주행하는 것이 무척 두렵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약 일주일정도의 도로연수, 교통규칙 설명 및 안내를 받으시면 모두 바로 쉽게 적응하십니다.
특히 타우랑가의 도로사정은 복잡하지 않고, 왕복2차선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차장도 도로 주변,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니 - 운전에 약간 미숙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인내심과 준법정신, 양보정신에 놀라는 한국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내 도로 최고 제한속도 50km/h, 안전벨트 착용 등 한국과 다른 운전 법규로 인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벌금, 벌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올 7월부터는 한국면허증을 갖고 오시면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꾸어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 입국하실 때는 예전과 같이 1년 유효기간의 국제운전면허증도 갖고 오셔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동안 사용하셔야 됩니다.
뉴질랜드 도로교통법, 벌금과 벌점 등 지난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 올려드립니다.
Not wearing a seatbelt (안전벨트 미착용) |
$150 | |
Going through a red or amber light(적색.황색등에서 주행) |
$150 | |
Not having your driver's licence with you (면허증 미소유) |
$55 | |
Not holding a current driver's licence (무면허 운전) |
$400 | |
Breaching a condition of your licence (면허 조건 위반) |
$400 | |
No current warrant of fitness (WOF 유효기간 경과) |
$200 | |
No current registration (미등록 차량 운행) |
$200 | |
Not having an up to date Road User *운전중 휴대폰 사용 -- 벌금 $80 + 벌점 20점 * 속도 위반 : 10Km 초과시 약 $100 씩 가산 범침금 부과 |
three times the cost of the missing licence | |
3. 운전범칙금에 따른 벌점 1-10 km/h |
10 demerit points | |
11-20 km/h |
20 demerit points | |
21-30 km/h |
35 demerit points | |
31-35 km/h |
40 demerit points | |
36 km/h and above |
50 demerit points |
2년 내에 벌점 100점이 넘을 경우 운전면허 3개월간 정지됨
There are no demerit points for speed camera tickets.(스피드 카메라에 과속 찍힌 경우 벌점 없슴)
Demerit points for other offences are listed in the Road Code.
4. 범칙금 할부 납입 가능한가?
안됩니다. 일시불로 기간내에 일시에 완납해야 됩니다.(No. An infringement fee must be paid in a single full payment by the final due date.)
If the infringement fee remains unpaid by the final due date it is referred to New Zealand Courts and becomes a Fine. Courts may allowother payment options (by application only) if they determine you are unable to pay the Fine on time. Additional charges will apply.
5. 벌과금(Infringement Fee) 납부는 어떻게?
뉴질랜드 경찰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재 또는 웨스트팩 은행에 직접 납부 가능.
http://www.police.govt.nz/service/road/infringements_faq.html
Credit card: pay an infringement fee online via Westpac's online payment system
Cash or cheque: at any branch of Westpac. You must have the ticket with you for the bank to process your payment.
Cheque or money order: send (with the notice number included) to; New Zealand Police, PO Box 6641, Wellington
**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시내 교통 단속이 진행중이랍니다.
** 첫째, 과속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안전 운전, 준법 운행하세요.
** 11월1일부터 만7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부스터 등)를 사용해야 됩니다.
** 모두모두 주의 당부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동차 주차 관련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각종 벌금.
매 6개월마다 예정된 WOF(warrant of fitness) 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해할 경우 $200 벌금,
교차로에 주차하거나, 사방 6미터 안쪽에서 주차할 경우 $60
주차 제한 시간을 넘기거나. 시간이 지난 주차 티켓이 있을 경우 $ $12 ~ $ 57
노란색 띠선 (주정차 금지구역) 으로 되어있는 곳에 주차할 경우 $60
물건을 내리고 싣는 곳에 Loading Zone에 주차할 경우 $40
버스 정류장에 주차할 경우 $
장애인 전용 구간에 주차할 경우 $150
"No Parking behind Kerb" 라는 표지판이 있는 갓길에 주차할 경우 $40 등등
차량을 주행 방향과 달리 거꾸로 주차해도 벌금이 있습니다.
꼭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주차해야됩니다.
뉴질랜드의 자동차 운전 수칙
뉴질랜드 경찰은 도로에서의 과속 방지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 과속 단속 규정
*경차는 제한속도보다 10Km/h 이상될 경우, *버스 등 대형차 경우 제한속도 5km/h 초과될 때 벌금 티켓을 받습니다.
심각한 사고 등이 빈번한 연휴기간, 휴가철(during all official holiday periods ) 엔 과속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기간엔 제한속도보다 4Km/h 만 초과해도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질랜드 모든 초등학교 주변 제한 속도는 보통 50km/h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중 오전 7시30분 ~ 오후6시까지, 학교 양쪽 250m구간에서는 4km/h 초과될 경우에 단속됩니다.
과속 벌금은 11km/h 이하일 경우 $30입니다. 11km/h 이상일 경우엔 할증이 되며,
뉴질랜드 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 뉴질랜드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시에는 111로 전화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십시오.
- 경찰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필요시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 뉴질랜드 경찰은 범인의 체포와 범죄의 해결에 능합니다.
-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착의 신고라 합니다.
-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기관 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피해자 지원기관은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문나는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되면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는 법원 피해자 상담원이 있어 법원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뉴질랜드에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예의와 동정심이 수반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법(2002)에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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