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박용규 대사는 5.7(화)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과 함께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 서명식에 참석, 동 개정안에
서명(부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 운전면허증(종류 불문)을
발급받은지 2년 이상 된 우리 한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뉴질랜드 국민도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class 1 :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7월 이전 까지는 현행대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첫 1년간 운전 가능하고, 1년 이상 체류시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거쳐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해야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부
http://www.nzta.govt.nz/resources/factsheets/72/overseas-driver-licences.html
* 위 링크에 가시면 해외 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 이론, 주행시험 없이 - 전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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