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세 이하의 조기유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부모동행이나 법적 가디언 의무제도의 완화를 검토중이다.
또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 가능연령도 9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로부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들이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친척과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중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것, 승인된 교육기관이 부모나 법적 가디언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앤 톨리 교육부 장관은 융통성이 많아지면 초등학교에 등록하는 유학생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톨리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부모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 유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기관들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유학 산업의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유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벨몬트 초등학교 부르스 커닝햄 교장은 가디언에 관한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힘든 경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유학생이 내는 1만달러의 수업료는 자신의 학교를 포함한 다른 학교들에게 중요한 자금줄이라고 말했다. 그는 “$284,000의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1년 비용이 $550,000이기 때문에 나머지 $266,000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88,557명의 국제 유학생이 있으며 그들이 내는 수업료는 6억 달러에 이른다. 또 국가전체적으로 이로인해 23억 6천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