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이민 - 투자이민, 기업이민 완화 발표 (7월28일)

Robin-Hugh 2009. 7. 28. 18:35

이민성 새로운 투자이민정책 7월 28일 발표...교민사회 술렁

은행 투자하지 않고 일반 비즈니스 투자 길도 열려 주목

연간 쿼타 300명 제한으로 서둘러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

 

1.web.png 정부 이민성이 28일 새로운 투자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투자이민정책에 따르면 65세 이하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150만 달러를 국내 유치하기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어점수는 IELT 3.0점으로 낮추어졌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새로운 투자이민정책에 따르면 투자이민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다하나는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5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이다.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는 투자자의 나이제한이 없다. 65세 이하라는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주 신청자는 물론 동반가족에게 요구하는 영어점수도 필요가 없게 됐다. IELTS와 같은 영어점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영주권이 주어지게 됐다.

 

투자금액의 유치기간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됐다.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유치기간이 최소 3년으로 되어 있고 150만 달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되었다. 특히 투자이민에 있어서 나이와 함께 자격조건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 경력의 경우 1천만 달러 유치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경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15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경력 최소 3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착자금을 요구하는 조항에서는 투자금 외에 정착자금으로써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15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1백만 달러의 정착금을 요구하고 있다. 1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정착자금으로 1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착자금은 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직접 예치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이민 정책에서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 영어 점수제. 영어시험의 경우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주신청자는 물론 동반가족들까지 모든 영어점수제가 면제됐다.

 

그러나 150만 달러 신청자의 경우는 주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IELTS 3.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하게 됐다. 다만 영어를 사용하는 뉴질랜드 직장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3.0의 점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50만 달러 투자부문에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 외에 동반가족들은 IELTS 점수 대신에 영어 ESOL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됐다.

 

투자이민자에 대한 국내체류조건도 발표됐다. 이 조건에 따르면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3년 동안 연간 평균 73일 이상만 체류하면 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나 15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3년 동안 연간 146일을 국내에 체류해야만 영구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1천만 달러 투자와 150만 달러 투자 카테고리 모두 이민성이 요구하는 건강조건을 통과해야만 하도록 됐다.

 

한편 이번 투자이민 정책 발표를 접한 한국교민들은 영어 점수제에 대한 문턱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는 다분히 정부가 아시아권 국가로부터의 투자이민을 크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해 영어시험이라는 장벽을 쌓고 이를 간접적으로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뉴질랜드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재원은 이미 고갈이 된 상태였다. 더욱이 해외로부터의 재원조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로 인하여 국가신용도가 추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해외 금융계에서는 뉴질랜드의 국가 신용도가 곧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새로운 투자이민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시해야 할 대목은 쿼터이다. 과연 이 투자이민 쿼터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정부가 연간 영주권 발급 쿼타인 55천명 이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신청자만이 영주권을 받고 그 외에 많은 신청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민성은 150만달러 투자 카테고리의 경우 연간 쿼타를 3백 명으로 제한했다.

 

이민업계에서는 이미 중국계 신청자들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신청자의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이민업계에 따르면 중국 이민업계에서는 이날 새롭게 발표되는 이민정책을 알고 미리 수많은 신청자들이 송금을 서두르는 등 신청접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질랜드 굿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www.goodday.co.nz/?document_srl=50228#0 >

 

 

 

다음은 뉴질랜드 The National Business Review가 보도한 기사 중에 주목되는

사업비자 뒤 기업이민 변경 내용도 주목된다.  

Government opens door to investment migrants

The government has loosened some of the restrictions it blames for a sharp decline in business migration to New Zealand over recent years.

Announcing the policy changes today, Immigration Minister Jonathan Coleman said that since 2007, there have only been 23 migrants brought to New Zealand through the previous Labour government’s business migration policy.

As part of the changes, the number of investment migrant categories will be reduced from three to two and standards will be relaxed.

The new Investor Plus category requires that migrants bring investment capital of $10m into the country for three years; this is a big drop from the old Global Investor category, which required $20m over four years.

The age limit, set at 64, has been eliminated and as before there is no language requirement.

Regular Investor class migrants will now only need to bring in $1.5m of capital for four years, below the minimum $2.5 million that used to be required.

Also, the age limit for this category has been increased from 54 to 65 and the language requirement has been lowered from IELTS 4 to IELTS 3, although with 20 hours’ additional tutoring requirements.

 

For entrepreneurial migrants there has been a new Entrepreneur Plus category added, which offers a faster path to residence for applicants who create at least three fulltime jobs and invest at least $500,000 in their business.

 

기업이민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민 플러스 카테고리가 추가돼 영주권을 받기 희망하는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되며, 비지니스에 최소 5십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This fresh approach will ensure we bring more investors, connect them with existing business networks, and create real jobs for New Zealanders,” said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Gerry Brownlee.

 

The changes were suggested at the Prime Minister’s Job Summit as a way of stimulating New Zealand’s ailing economy.

Icebreaker Clothing chief executive Jeremy Moon, who was a chair at the summit, said the scheme to bring more investor migrants in is a “win-win” situation.

“Business leaders suggested this idea during the Job Summit as something that could be highly effective for little cost.

“I back the idea because the more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we can get in New Zealand the better.”

  

뉴질랜드 투자이민 개정안 오늘 발표돼  -
150만불 투자에 영어 3.0이상으로 완화!

 

 

 

이민부는 28일 투자이민을 2카테고리로 나눠 150만불 투자에 영어 점수 IELTS 3.0도 투자이민을허용하는 획기적인 수준의 투자이민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150만불 투자자금이면 가능한 투자 2 카테고리의 경우 정착자금 1백만불은 증명만 되면 뉴질랜드에 반드시 가져올 필요는 없어 잠재 투자이민 수요자들을 더욱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이날 이민부장관과 경제개발부 장관이 공동발표한 투자이민 개정안을 통해 기존 2천만불 투자금액의 Active Investment Migrant Policy.를 폐기하고 투자이민을 2 카테고리고 나눈 새 투자이민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투자이민법은 투자이민을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인베스터 플러스 카테고리와 150만불이상 투자하는 인베스터 카테고리고 나누었다.


인베스터 플러스 카테고리는 최소 1천만불을 3년이상 투자해야 하며 나이와 비즈니스 경력을 따지지 않고 정착자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주 신청자는 물론 가족들의 영어실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3년동안 매년 73일이사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체류하면 된다.


인베스터 카테고리는 최소 150만불을 4년이상 투자해야 하며 65세 이하, 비즈니스 경력 3년을 요구한다. 정착자금은 100만불이 있어야 하나 뉴질랜드로 꼭 송금할 필요는 없다. 영어능력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IELTS 3.0이면 되고 가족들은 영어교육비 대납으로도 가능하다. 주신청자는 투자기간 4년의 마지막 3년을 매년 146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한다.


 

Key requirements

Investor Plus (Investor 1 Category) 

Investor (Investor 2 Category)

Maximum age

No requirement

65 or younger

Business experience

No requirement

Minimum of three years

Investment funds

NZ$10 million invested in NZ for three years

NZ$1.5 million invested in NZ for four years

Settlement funds

No requirement

NZ$1 million (transfer not required)

Principal applicant's English language

No requirement

- an English speaking background, or

- an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test report with an overall band score of three or more, or

- a competent user of English

Family member's English language

No requirement

Same as principal applicant or pre-purchase ESOL tuition

Minimum time in New Zealand

73 days in NZ in each of the last two years of the three-year investment period

146 days in NZ in each of the last three years of the four-year investment period

Health and character

Applicants under both categories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출처: 뉴질랜드 선데이 타임즈, 원문보기 http://www.sunday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