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성 법률 개정 - 다소 완화돼

Robin-Hugh 2009. 7. 16. 03:16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신규 직종 19개 추가

전문가들, 근본 문제 해결하기엔 아직 갈 길 멀어

 

최근 이민부가 내놓은 변경된 취업 비자 취득 요건이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을 더욱 크게 만들고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어주는 양상을 빚고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이래 신규 취업 비자 발급은 극히 줄어들었고 기존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취업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내몰리거나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고 결국 각종 단체에서 정부의 이 같은 비인도적인 정책을 규탄하면서 정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종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이민부가 한 걸음 슬쩍 물러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변경 사항에 따르면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한 후 3개월의 견습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최근 불황으로 인한 감원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90일간의 방문자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며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이 있다면 취업 비자를 소지했던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절성 취업 비자 (Seasonal employment)를 소지한 이는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를 자신의 비자를 조건으로 데리고 올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필수 기술 취업 (Essential skills work policy) 카테고리를 통해 받는 비자 역시 해당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 여부에 따라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민 및 투자 협회 (Association for Migration and Investment)의 리차드 하워드 (Richard Howard) 회장은 이에 대해 "감원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취업 이민자의 자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이나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은 현 정부가 취업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실상을 고려하였다는 첫 표시"라며 일단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전부터 정부를 향해 정리 해고된 취업 이민자들에게 3개월 비자 연장을 해달라고 촉구해온 이민자 변호 단체인 Migrant Aotearoa도 정부가 이처럼 빨리 정책 변경을 수용해줄 줄은 몰랐다며 놀란 듯한 눈치다.

 

동 단체의 데니스 마가 (Dennis Maga) 대변인은 '마침내 정부가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보인 동시에 단지 견습기간 중 해고된 이들만을 고려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곳에서 수년간을 살아온 취업 근로자가 실업을 당했을 때에 겪는 어려움"이라면서 정책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 씨는 이어 "취업 이민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정책 단행 이래 많은 취업 이민자들이 '취업 후 이민 (Work-to-residence)' 카테고리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으며 최근 부족 직업군 목록에서 44개의 직종들이 잘려나가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여전히 3개월 비자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대표이자 EPMU (Engineering, Printing, and Manufacturing Union)의 국가 비서직을 맡고 있는 앤드류 리틀 (Andrew Little)씨 역시 이 같은 변화에 찬성하면서도 "어떠한 이도 정당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 제의만을 믿고 뿌리 내린 고향을 떠나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온 취업 이민자들을 결국 임의로 해고 조치 시키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동이며 해고법의 결점을 부각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와 같은 변경과 더불어 부족 직업군에 새로이 추가될 19개의 직종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ist of skilled occupations (추가 직종만 명시)

 

Advertising Manager

Cartographer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Medical oncologist

Public Relations Manager

Radiation oncologist

Software Tester

Spatial Scientist

Specialist Physicians

Architectural, Building and Surveying Technicians

Equipment Hire Manager

Retirement Village manager

Surveying or Spatial Science Technician

Canvas Goods Fabricator

Fire Protection Equipment Technician

Print Finisher

Clinical Coder

First Aid Trainer

Phlebotomist

 

출처: 뉴질랜드 굿데이 

원문보기: http://www.goodday.co.nz/?document_srl=49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