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질 랜 드 출 입 국 안 내 자료 및 입 국 거부 사례 분석 |
기본 현황
○ 뉴질랜드를 3개월 미만 기간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여타 목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국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주재국 정부의 고유권한인 바, 최근 아국인 입국거부 사례가 종종 발생
○ 주재국 입국을 위해서는 ① 체류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② 체류 기한이후 주재국을 떠날 것이라는 증명(귀국행 비행기표 등) ③ 체류기한에 따른 적정한 경비 소지 등이 필요
○ 더불어, 입국시 농림부(MAF) 검역절차 등이 까다로운 바, 적발시 입국거부와 관련 되는 경우가 있음
주재국 입국 심사 기준
○ 체류 경비: 충분한 여행경비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 1개월 체류기준 NZ$ 1천불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호텔 바우처, 현지인 초청장 등 지참
- 숙박료 선 지급시 월 NZ$ 400불 이상
○ 비자에 맞는 방문 목적 확인
- 영어연수 입국자는 연수학교나 학원, 체류 예정지 답변 가능
- 관광목적 입국시 귀국행 티켓 보유 여부
○ 소지 물품 관련 : 입국 목적에 합리적으로 맞는 정도의 물품 소지
○ 건강상태 및 성품 (Good Character) 확인
○ 기타 오해를 살만한 원인 제공 여부
- 가급적, 출국 하루나 이틀 전 항공권을 구입하지 말 것
- 입국 심사과정시 일관성 없는 답변 등
주요 사례 분석
○ 입국거부 대부분 사유가 1개월 체류기준 NZ$ 1천불 이상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임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
- 현금 8백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 입국양식에 최고급 호텔에 장기간 투숙할 것이라고 기재한 경우
- 홈스테이 학생들은 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백불만 소지한 경우
○ 관광 목적 입국자라고 밝히면서 판매 물품으로 오인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 Visitor Permit으로 입국하면서 현지에서 3개월이상 공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경우
-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학업을 위해 입국할 경우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절차를 밟는 것이 좋음.
- 만약, 부득불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공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1년짜리 왕복 항공권일 경우 가급적 귀국 날짜를 3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현지에 도착, 1회에 한해 무료로 귀국 날짜 변경 가능)
○ 핸드백 등 휴대 가방에 육포, 음식물 등을 넣어 두었다가 마약탐지견이 반응해, 소지품 정밀 검사 및 입국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입국 거부 조치시 대처 및 예방 방법
○ 입국카드(Arrival Card) 및 물품신고를 성실하게 작성할 것
- 영어 미숙자나 내용을 잘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내 승무원에 도움 요청
○ 입국거부 정밀 심사를 받을 경우, 이민성 직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는 등 공연히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고
- 영어가 서투를 경우 통역을 요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 필요시, 주재국 관계 직원에 가족 등에 전화 연락 기회 부여 요청
○ 불법체류(Overstay)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받고 입국
- 워크비자 기각 경력자의 방문목적 재입국시 입국거부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현지 교민 등의 경우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시 입국심사 기준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이 필요
입국거부 조치시 (주재국 당국) 조치
○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심사를 위해 ① 이민성 인터뷰실로 이동 → ②정밀 인터뷰 및 심사→ ③ 공항경찰 보호실 인계→ ④ (대다수 경우) 파파쿠라 경찰서 유치장 인치→ ⑤다음 항공편(대한항공 1일 편)출국
※ 경찰관서 유치시 관계규정(Station Policy Persons Refused Entry, 02.8.6)에 따라 입국 거부자가 동의한 경우는 지문채취가 되므로 원치 않을 경우 「Voluntary Fingerprints&Consent Form」에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
○ 공항내 대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재국에서는 입국 거부자에 대해서도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있는 바, 이는 주재국 이민법(Immigration Act 128조)에 규정
○ 이러한 조치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 등이 어려운 상황
- 주재국에서도 인권시비 발생 등을 고려해 오클랜드 국제공항 확장시 관련 시설을 확장할 예정이라 함 <오클랜드 영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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