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기 사업 비자(LTBV)란?
장기사업비자는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영주권은 아니다. 단, 우선 9개월간의 임시비자를 발급하며 9개월 후 "비자연장조건"을 충족시키면 27개월을 추가로 발급해 총 3년간 체류를 허가한다. 이 기간동안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자녀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고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후에 기업이민(Entrepreneur Category)으로 전환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 영어점수는 IELTS 5.0
3년 더 연장- 총 6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비자연장조건 - 초기 9개월안에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나, 또는 비즈니스 시작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진행한 경우 이민성의 검사를 통해 연장가능. - 또한 비즈니스 시작을 위한 자금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송금되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9개월 후 비자 연장 불가.
<기본조건> - 주신청자는 IELTS 시험에서 평균 5.0 이상 획득 필수 (ESOL 학비로 대체 불가) - 이민성의 허가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업종 변경 불가. 이민성에 업종변경 신청시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사업계획서> A. 사업계획서에 설명할 내용
B. 자격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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