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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당 주인, 탈세로 $116,000 벌금 물게 돼

Robin-Hugh 2007. 4. 1. 18:39

웰링턴에서 중국식당을 운영하던 한 부부가 탈세 및 문서 위조로 무거운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웰링턴에서 Ye Jun Restaurant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Ying Wai Chiu 와 Sun Ho Chiu 부부는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부실 신고 및 가족수당 허위 신청 혐의로 고발돼, 총 11만불이 넘는 세금환수 및 벌금, 그리고 250 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현금 수입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으며 일반적인 식당 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

식당 주인은 주변의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이들 부부의 개인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것이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개인소득 $25,519, 그리고 부가세 $10,169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16,615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116,000의 세금 및 탈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조사과의 지역 담당자는, 수익이 짭짤한 사업체가 세금을 줄이려고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