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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세율은?

Robin-Hugh 2018. 2. 10. 04:42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자 (이민법상 거주자)와 세법상 거주자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방문자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처럼 신청하여 부여받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의무로 보면 되겠다.

사실 내용이 단순하지 않아 '세법상거주자'에 대해 쉽게 완벽하게 소개하는 어렵다.  이 자리를 빌어 기본적인 '183-day rul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년동안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을 거주할 경우, 첫 날짜부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20일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2017년도 7월20일부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써의 신고의무가 생긴다.

뉴질랜드 방문자가 뉴질랜드를 방문하자 마자 은행계좌를 개설할시에는 183일 이상 거주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Non resident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뉴질랜드와 한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의 10%를 비거주자 원천과세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시점에는 은행에 본인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임을 알리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맞는 원천과세를 공제하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로,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사이에 뉴질랜드 과세소득이 $14,000 미만인 경우의 소득세율은 10.5%이다.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이 연 $14,000 미만이라면, 세법상 거주자 원천과세 (Resident Withholding Tax)율은 10.5%가 된다.

현재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이지만 은행에 비거주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연소득이 $14,000미만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0.5%만의 세율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크게 염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무년도 (4월1일~익년3월31일)에 이자 소득이 $14,000 이 넘을 경우 원천과세가 낮게되어 있으므로, 거주자로써 소득세신고 후 차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 Agreement)이 되어 있어서 일부의 예외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전화  (07)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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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우랑가 신문사 웹사이트에 가시면 박종배 회계사님의 다양한 뉴질랜드 세법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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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보시면 뉴질랜드 입국 뒤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우리 한국 유학생 가족들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뉴질랜드 웨스트팩 (Westpac) 은행에 체크 계좌(Electronic account, 관리비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는 체크 계좌)를 만드시면서  보통... 그 아래에 Online Saver 계좌 (맨 뒤의 Suffix - 001) 만들어드리는데요. 이 온라인 세이버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 이자 소득(연 0.10%)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회-2회에 걸쳐  이자소득세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간 뒤에 그 내역을 집으로 우송을 해줍니다. 


이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요..  Term Investment 라는 고정기간 예치할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고정기간 예치를 해놓겠다는 Term Deposit 계좌롤 만들어 그 계좌에 *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 일정기간 동안 투자해 놓을 경우, 예치 기간 선택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NZ $5,000-$5,000,000 을 예치할 경우 -  예치기간에 따른 Westpac 이자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stpac.co.nz/bank-accounts/interest-rates/

(예: 1년간 묶어둘 경우 이자율은 3.4%) 


6개월 이상 예치해둘 경우 - 기간이 끝나면서 한꺼번에 받거나, 또는  매달 이자소득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이자소득세(세율 10.5%)을 은행에서 세무서에 먼저납부한 뒤에 나머지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본인의 온라인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라인 세이버 (Online Saver)계좌 추가 오픈 가능합니다.  

Term Deposit을 원하시는 분들도  본인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하신 뒤에 간편하게 바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www.google.co.nz 에서  resident withholding tax rate (RWT)을 검색해보면 이자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10년 10월 이후부터(표 오른쪽) 이자율이 낮아져서 현행 이자 세율이 보입니다.  ($14000 이하 이자 소득인 경우 예전 12.5%  ---> 10.5% ) 




IRD (뉴질랜드 납세자 번호)를 받으시고 싶다는 문의도 받습니다. 

이자 소득세율은 입국6개월 뒤에 -거주자나 비거주자(방문자)가 같아 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듯하고요. 만약 현지 업체에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 (가디언비자는 주20시간 근무 가능)하실 -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IRD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처 : 뉴질랜드 타우랑가 이야기
글쓴이 : Robin&Hug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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