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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질랜드에서 주택 임대 (Rent) 계약할 때 알아야할 점

Robin-Hugh 2017. 10. 26. 19:23



뉴질랜드 주택 임대 (Rent) 계약시 알아야할 점


뉴질랜드의 표준화된 주택 임대 계약 (Tenancy Agreement)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Periodic 계약 -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면 통고를 통해 임대 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통상적 계약입니다. 

 - 세입자는 21일(3주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서면 통고하면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 본인이 그 집으로 이사 들어오고 싶거나  *그 집을 팔고 싶을 때는 42일 (6주전 노티스)를 주고 이사가라고 요청 가능합니다. 

- 위 이외 이유로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할 시 90일전 노티스를 줘야합니다. 

 

2.고정기간(Fixed Term) 계약 - 일정한 기간(보통 1년)을 명시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렌트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1)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된 임대 기간 중에는 이사 나가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세입자가 고정기간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가고 싶을 경우,  

       *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찾는 광고비와 계약 위반료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 그리고,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렌트비도 책임져야 합니다.  

       * 서브레팅은 주인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고정기간 임대 종료를 앞두고(21일 전에는) 상호간에 고정기간 연장을 할지, 

       아니면 21일 노티스(Periodic 계약) 계약으로 전환할지 의논해야 됩니다.

   (4)유일하게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상호 합의할 경우 고정기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렌트비 인상 - 고정기간 계약 중에는 (계약서에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 보통 렌트비를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 노티스(Periodic) 계약일 경우- 입주 6개월이 지난 뒤에, 또는 인상된 뒤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시장 가치에 따라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인상되기 60일전에 미리 서면 통고를 해줘야 됩니다.

 

4. 주택 임대 계약할 때 -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집주인과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주 렌트비 선납(타우랑가 방3개 단독주택 경우 보통 $450 - $550) + 3-4주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집 보증금(Bond)가 납부가 계약시 지불해야 하며 - 만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중개수수료(Letting fee)는 일주일치 렌트비 + 15% 부가세도 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을 하고 집 열쇠, 차고 열쇠 등을 받게 됩니다. 이후 뉴질랜드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집세 자동이체 납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요약>   

(1) 고정기간(Fixed term)은 이유 막론하고 그 계약된 기간 동안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렌트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도 기간중 이사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2) Non-fixed (Periodic) 계약인 경우,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싶으면 6주 notice 필요, 세입자는 3주 notice 필요. 6개월 -1년 단위로 렌트비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보통 집을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고정기간을 원하는지, 3주 노티스(Periodic)을 원하는지, 렌트비는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해서 시장에 집을 내놓습니다. 

  타우랑가 렌트 주택 시장은 이런 공급자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선택의 폭이 매우 적다는 것은 미리 이해하고 계약해야 될 것입니다. 


(4) 렌트 계약 문제, 또는 보증금 환불에 관한 양측 분쟁시- Tenancy Tribunal (임대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뒤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주택 계약 보증금:   보통 3주일치 또는 4주일치 렌트비를 Department of Housing( Tenancy Service)라는 단체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는 마지막 집 상태 검사(Final Inspection) 뒤에 양측이 공동 서명을 한 뒤에 집 보증금을 환불 받게 됩니다. 

  


* 뉴질랜드 주택 렌트(임대) 계약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periodic-or-fixed-term-tenancy/


*뉴질랜드 주택 임대  계약서 표준 양식 

https://www.tenancy.govt.nz/assets/Forms-templates/Residential-tenancy-agreement.pdf










출처 : 뉴질랜드 타우랑가 이야기
글쓴이 : Robin&Hug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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