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 (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우랑가의 마운트 망가누이 어학원 , Ntec 등 카테고리 1인 어학원에서 , 14주 이상 풀타임으로 등록을 한 경우
주중 20시간 아르바이트, 또는 여름 방학 중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IELTS5.0) 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2. 타우랑가의 Bay of Plenty English School 등 카테고리 1에 해당이 안되는 어학원에, 14주 이상 등록을 한 경우
IELTS5.0 증명서와 커버레터를 첨부해서 아르바이트 신청을 학생비자 신청과 함께 요청해도 됩니다.
IELTS 5.0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수험료 $395?) 을 보고 공식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학업 주중에 20시간 아르바이트와 여름방학 중 풀타임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3. 뉴질랜드 칼리지 Year12 - Year13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유학생도요)
이 때는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서 + 부모님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민성에 학생비자 신청할 때 같이 요청해야 됩니다.
4. 워크비자 소지자도 3개월 미만의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디언비자 (유학생들의 학부모님 중 한분)도 조건전환 신청을 통해서 1년 내내 학업, 또는 주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비자(가디언비자) 소지자는 해마다 3개월은 조건전환없이 어학원에 다니면서 영어공부하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타우랑가 코리안 타임스)
상담 전화 070 8241 4671 , 또는 070 4624 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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