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조기유학/뉴질랜드 유학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가능

Robin-Hugh 2014. 7. 15. 09:34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는 유학을 시작할 때

간혹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지만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기존에  법부무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인천공항내) 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4월부터는  재외공관(오클랜드분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외공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업무 개시


주오클랜드분관에서는 오는 4월 30일(수)부터 출입국사실증명발급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 일자 : 2014. 4. 30(수)


o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o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o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제출 서류 : 본인 신청일 경우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o 수수료 : 1부당 NZ$2.8


※ 우편접수일 경우, 반송용 봉투(ex Courier Bag 등 우편요금을 기지불한 봉투) 동봉 요


o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