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신문사

뉴질랜드, 아동학대 방치자도 형사 처벌한다

Robin-Hugh 2011. 9. 20. 07:16

 

 

지난 목요일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기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The Crimes Amendment Bill, No 2)은 사망, 중대한 신체상해 또는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이나 심신 미약의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그 부작위의 책임을 물어 최고 징역 1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고 사망한 3개월 난 쌍둥이 Chris Kahui와 Cru Kahui 사건 등에서 경찰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사이먼 파워(Simon Power)는 형법개정안이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 매우 반가운 일이라 말하고,

“뉴질랜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학대 받는 아동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도록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최고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렸고, 그 보호대상 역시 아동으로부터 심신 미약의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해 부과되는 법정 의무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의무에서 아동 혹은 심신 미약의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로 확장되었다.

파워 장관은 법개정으로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정의 구성원 중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학대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당국이 아동학대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다 용이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선 교사들의 협력 지원책도 강구

한편,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장관 폴라 베넷(Paula Bennett)은 18일 일정한 전용라인을 포함하여 일선 교사들이 ‘Chile Youth and Family, CYF)에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CYF가 교사 및 학교 복지 근로자들로부터 접수받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8천3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및 교장은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 징후를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접수된 신고 가운데 우선 순위를 부여해 만약 교사가 볼 때 아동 복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베넷 장관은 말했다.

사회개발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목요일 통과된 형법개정안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성인들에 대해 그 적절한 대처 미흡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뉴질랜드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우랑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