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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생비자 변경안 (6.28자 이민성 발표) |
2011.7.5
오클랜드분관
1. 배 경
o 순수 유학목적의 유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주재국 유학산업을 부양 하고 유능한 해외 유학생의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의 용이하게 하여
주재국의 부족 기술군 보강 및 경제 활성화 도모
2. 핵심요지
o 순수 유학목적의 학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조건 강화 도입
- 학원 및 학교의 입학허가전 입학자격 심사 강화
- 출석률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
- 학생비자 발급시 재정 증빙금액 인상 및 재정 보증인의 범위확대
o 순수 유학목적의 유학생의 학생비자 간편화 및 유능한 기술을 소유한 학생들의 취업과 영주권 취득 용이 도모
- 최소 2년이상 과정 또는 2년 이하더라도 학사편입 또는 학사이상의 과정 수학자에 한해 졸업후 잡서치 비자 (Graduate Job Search Visa) 부여
- 준석사 또는 장기부족직군 과정의 경우 학사 과정 이상 수학자에 한해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배우자의 오픈취업비자, 자녀 학비 혜택) 부여
- 박사과정 수학자 및 부양가족의 신체검사 및 경찰 신원 조회 유효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 연장
o 1년(이상)의 장기부족직군 과정을 수학하면서 배우자 취업비자 및 자녀들의 학비 혜택 등을 입고 있었던 많은 한인 유학생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생 등 한인 유학생들의 금번 발효될 학생비자 개정안하에서는 사실상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 차단
- 한국 산업공단이 2009년부터 실시한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관련,현재까지 총 683명이 뉴질랜드에서 연수했으며 09년기준 수료자 중 15%(21명)이 취업
o 유학후 잡서치 비자
- 주재국 이민성에 따르면 한국인 학생비자 취득자는 2007-2009년간 각 11,000명, 10,700명 10,20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 (중국에 이어 2위)
- 2007-2009년 기간중 유학후 잡서치 비자를 취득한 한인동포수는 각각 239명, 287명, 35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 2007-2009년간 국적별 졸업후 잡서치 비자(Job Search) 취득 비율
순위 |
국적 |
년도 | ||
2007/8 |
2008/9 |
2009/10 | ||
1 |
인도 |
948명 |
2176명 |
3782명 |
2 |
중국 |
4252명 |
2846명 |
2107명 |
3 |
한국 |
239명 |
287명 |
359명 |
- 주재국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유학생의 25%가 학생비자 취득 5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
※ 한국동포의 경우 2003-2006년간 연평균 약 1,800명의 영주권 취득자의 약 12%가 유학후 영주권 취득
3. 주요 변경내용
변경내용 |
현행 |
개정 |
장기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 축소
(2011.7.25일부터) |
1년의 수료과정(Level 4) 이상의 장기 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
배우자 - 오픈 취업비자 자녀 - 공립교육 학비면제 |
준석사(Post Graduate)과정 또는 장기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의 경우 Levle 7(학사과정 수준)의 수학자에 한해
기존의 부양가족 혜택 적용
|
졸업후 구직을 위한 취업비자 (Graduate Job Search Visa) 자격 조건 강화
(2012.4.2일부터)
|
o 3년이상 과정 졸업시 또는 o 기술이민하 학력점수 인정 과정 졸업한 경우(교육기간 상관없으나 통상 1년이상)
1년 유효기간의 잡서치 비자 발급
※ 단 1년 1회로 제한 |
o 최소 2년과정 수학자(레벨 4-6) - 최소 4학기, 총16개월 수학 or o 준석사과정의 경우 1년 or o 레벨 7(학사과정 수준) 또는 학사 편입자로 최소 1년이상 수학시에만
1년 유효기간의 잡서치 비자발급
※ 학사(이상)과정 추가 수학시 잡서치비자 1회 추가 부여
※ 잡서치 비자 소지자가 본인 전공과 연관된 직장을 구할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직업연수 비자(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발급 |
변경내용 |
현행 |
개정 |
유학후 기술이민 신청시 학위관련 점수 축소 및 세분화
(2011.7.25일부터) |
레벨3-8(학사이하) 50점
레벨9-10(석사이상) 55점 |
레벨3-6 : 40점 레벨7-8은 : 50점 레벨9-10은 : 60점
o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레벨3 과정은 비인정 - 통상 레벨4이상 과정만 인정 o 가산점은 학사이상과정을 2년 이상 수학한 자에게만 부여 o ESOL(English Speakers of other language)과정 이수는 기술 이민시 학력점수로 비인정 o 유학생으로 Diploma(준학사, 통상 2년), Certificate (통상 1년, 수료과정) 이수자는 기술이민 신청시 IELTS점수 6.5 증빙 필요 |
박사과정 수학자의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서류 유효기간 연장
(2011.7.25일부터) |
현행 24개월
※ 기타 학사과정이하 유학생 및 부양가족의 경우 현재 36개월 유효기간 |
박사과정 학생 및 부양가족에게도 36개월 유효기간 연장 확대 적용 |
재정능력 증빙 금액 인상
(2012.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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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서치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 2,100뉴불
학생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36주이상 등록자) : 1천뉴불/월 또는 1만뉴불/년 |
잡서치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 4,200뉴불
학생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36주이상 등록자) : 1천250뉴불/월 또는 1만5천뉴불/년 |
재정보증인의 범위 확대
(2011.7.25일부터) |
o 개인 - 친구 또는 친척
o 회사나 정부기관의 경우 - 방문비자 또는 탈랜드(문화, 스포츠등) 카테고리하 취업후 영주권 신청자에 한함. |
o 개인 - 친구 또는 친척 가능
o 순수 유학목적의 학생에 한해, 재정보증인을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해외거주 제3자로 확대 |
정규과정수학 (Full time study)에 대한 정의 변경
(2011.11월부터) |
정규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기준 |
수학하는 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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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민성 발행 변경안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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