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학생비자 - 오클랜드 분관 자료로 6월28일 개정안)

Robin-Hugh 2011. 8. 18. 10:44

 

 

뉴질랜드 학생비자 변경안

(6.28자 이민성 발표)

 

2011.7.5

오클랜드분관

 

1. 배 경

 

 o 순수 유학목적의 유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주재국 유학산업을 부양 하고 유능한 해외 유학생의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의 용이하게 하여 

   주재국의 부족 기술군 보강 및 경제 활성화 도모

 

 

2. 핵심요지

 

 o 순수 유학목적의 학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조건 강화 도입

   - 학원 및 학교의 입학허가전 입학자격 심사 강화

   - 출석률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

   - 학생비자 발급시 재정 증빙금액 인상 및 재정 보증인의 범위확대

 

o 순수 유학목적의 유학생의 학생비자 간편화 및 유능한 기술을 소유한 학생들의 취업과 영주권 취득 용이 도모

 

     - 최소 2년이상 과정 또는 2년 이하더라도 학사편입 또는 학사이상의 과정 수학자에 한해 졸업후 잡서치 비자 (Graduate Job Search Visa) 부여

     - 준석사 또는 장기부족직군 과정의 경우 학사 과정 이상 수학자에 한해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배우자의 오픈취업비자, 자녀 학비 혜택) 부여

- 박사과정 수학자 및 부양가족의 신체검사 및 경찰 신원 조회 유효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 연장

 

     o 1(이상)의 장기부족직군 과정을 수학하면서 배우자 취업비자 및 자녀들의 학비 혜택 등을 입고 있었던 많은 한인 유학생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생 등 한인 유학생들의 금번 발효될 학생비자 개정안하에서는 사실상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 차단

 

        - 한국 산업공단이 2009년부터 실시한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관련,현재까지  683명이 뉴질랜드에서 연수했으며 09년기준 수료자 중 15%(21)이 취업

 

      o 유학후 잡서치 비자

 

          - 재국 이민성에 따르면 한국인 학생비자 취득자는 2007-2009년간 각 11,000, 10,700 10,20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 (국에 이어 2)

 

          - 2007-2009년 기간중 유학후 잡서치 비자를 취득한 한인동포수는 각각 239, 287, 35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2007-2009년간 국적별 졸업후 잡서치 비자(Job Search) 취득 비율  

 

순위국적

순위

국적

년도

2007/8

2008/9

2009/10

1

인도

948

2176

3782

2

중국

4252

2846

2107

3

한국

239

287

359

 

          - 주재국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유학생의 25%가 학생비자 취득 5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

 

                ※ 한국동포의 경우 2003-2006년간 연평균 약 1,800명의 영주권 취득자의 약 12%가 유학후 영주권 취득

 

 

3. 주요 변경내용

 

변경내용

현행

개정

 

장기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 축소

 

(2011.7.25일부터)

 

1년의 수료과정(Level 4) 이상의 장기 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

 

배우자 - 오픈 취업비자

자녀 - 공립교육 학비면제

 

 준석사(Post Graduate)과정 또는

 장기부족직업군 과정 수학자의

 경우 Levle 7(학사과정 수준)

 수학자에 한해

 

기존의 부양가족 혜택 적용

 

 

졸업후 구직을 위한 취업비자 (Graduate

Job Search Visa)

자격 조건 강화

 

(2012.4.2일부터)

 

 

 

o 3년이상 과정 졸업시 또는

o 기술이민하 학력점수 인정 과정

  졸업한 경우(교육기간 상관없으나 통상 1년이상)

 

1년 유효기간의 잡서치 비자 발급

 

※ 단 1 1회로 제한

 

o 최소 2년과정 수학자(레벨 4-6)

 - 최소 4학기, 16개월 수학 or

o 준석사과정의 경우 1 or

o 레벨 7(학사과정 수준) 또는 학사 편입자로 최소 1년이상 수학시에만

 

1년 유효기간의 잡서치 비자발급

 

※ 학사(이상)과정 추가 수학시

   잡서치비자 1회 추가 부여

 

잡서치 비자 소지자가 본인 전공과 연관된 직장을 구할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직업연수 비자(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발급

 

 

변경내용

현행

개정

 

유학후 기술이민

신청시 학위관련 점수 축소 및 세분화

 

(2011.7.25일부터)

 

레벨3-8(학사이하)   50

 

레벨9-10(석사이상)  55 

 

레벨3-6    : 40

레벨7-8  : 50

레벨9-10 : 60

 

o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레벨3      과정은 비인정

  - 통상 레벨4이상 과정만 인정

o 가산점은 학사이상과정을 2     이상 수학한 자에게만 부여

o ESOL(English Speakers of

  other language)과정 이수는

  기술 이민시 학력점수로 비인정

o 유학생으로 Diploma(준학사,  

  통상 2),  Certificate (통상

  1, 수료과정) 이수자는

  기술이민 신청시 IELTS점수 6.5

  증빙 필요

 

박사과정 수학자의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서류 유효기간 연장

 

(2011.7.25일부터)

 

현행 24개월

 

※ 기타 학사과정이하 유학생 및

   부양가족의 경우 현재 36개월

   유효기간

 

 박사과정 학생 및 부양가족에게도

 36개월 유효기간 연장 확대 적용

 

재정능력 증빙

금액 인상

 

(2012.4월부터)

 

 

 

 

잡서치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 2,100뉴불

 

학생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36주이상 등록자)

: 1천뉴불/월 또는

  1만뉴불/

 

잡서치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 4,200뉴불

 

학생비자 신청시 잔고증명

(36주이상 등록자)

: 1250뉴불/월 또는

  15천뉴불/

 

재정보증인의

범위 확대

 

(2011.7.25일부터)

o 개인 - 친구 또는 친척

 

o 회사나 정부기관의 경우

  - 방문비자 또는 탈랜드(문화,

    스포츠등) 카테고리하 취업후 영주권 신청자에 한함.

o 개인 - 친구 또는 친척 가능

 

o 순수 유학목적의 학생에 한해, 재정보증인을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해외거주 제3자로 확대 

정규과정수학

(Full time study)대한 정의 변경

 

(2011.11월부터)

 

정규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기준

 

 수학하는 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여부 결정

 

 

첨부 : 이민성 발행 변경안 개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