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기피’ 되고 있는 배심원 의무에 대해 정부는 배심원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 2009년 30만 명 이상이 배심원으로 소환 명령을 받았으나, 21%는 참석하지 않았고 62%는 사정상 참석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고작 17%만이 배심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원은 포스터, 웹사이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심원 의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배심원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자격과 육아 등의 문제로 참가를 꺼리는 시민들에게 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배심원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뉴질랜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며 그에 따른 일정액의 보수 및 경비를 지원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justice.govt.nz/services/access-to-justice/jury-service-1/about-jury-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Z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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