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워크비자(취업비자, Work Visa)와 오픈 워크 퍼미트 이해

Robin-Hugh 2007. 11. 23. 19:00

<Work Visa와 Work Permit 이란?>

  한국 말로 '취업비자'라고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비자는 'work visa'에 대한 번역 용어가 되는데 이를 영어표현 그대로 '워크비자'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또 '취업허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work permit'(워크퍼밋)에 대한 직역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취업비자(work visa)'와 '취업허가(work permit)'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비자(Visa)와 퍼밋(혹은 허가: Permit)에 대한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

  즉,  비자(Visa)는 해외에서 뉴질랜드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퍼밋(Permit, 허가)는 뉴질랜드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취업비자 스티커만 여권에 붙어 있을 뿐 취업허가(워크퍼밋)에 대한 스티커는 당연히 없게 된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입국전이기 때문에 입국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허가(퍼밋) 스티커를 붙여 줄 수 있는 논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관이 스티커 형식이 아닌 스탬프를 찍어 줌으로써 취업퍼밋을 확인해 주게 된다. 이렇게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들어온 분들은 이후 그 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취업기간 동안 자유로 해외를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면서 취업비자/허가(워크비자/퍼밋)를 받는 분들 역시 상당수에 달하는데 위에서 서술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

 

 즉 이 분들은 이미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취업비자/허가를 통해 자신의 허가/비자 상태를 바꾸려면 필수적으로 취업허가(워크퍼밋)로 체류 허가(퍼밋)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방문자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Visitor Permit)은 워크비자/퍼밋을 받고자 한다면 워크퍼밋은 필수사항이며 선택적으로 워크비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1년 워크퍼밋을 받은 신청자가 향후 1년간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일이 전혀 없을 경우 그 신청자는 굳이 워크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두면 나쁠 것은 없으나 대신 비용(이민부 접수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할 부분이다.

 

  대신 워크퍼밋만 있는 상태에서 워크비자 없이 출국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비지터 퍼밋(Visitor permit) 스탬프를 찍어줘 졸지에 관광객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한국인의 경우 특정 비자가 없을 경우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비지터 비자(Visitor Visa)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퍼밋과 비자를 구분해 놓은 시스템이 여러모로 불편해서 이번 개정될 이민법에서 이를 단일 시스템으로 수정한다고 하는데 필자로서도 환영이다.

  <일반 워크비자와 오픈 워크비자의 관계>

- 일반적인 워크비자/퍼밋(General Work Visa/Permit):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웍비자/퍼밋 신청에 대해 이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 주어지는 비자/퍼밋이다. 비자/퍼밋 스트커에 고용주 이름과 장소 그리고 본인의 수행 역할(직위)에 대해 명기가 된다.

- 오픈 웍비자/퍼밋(Open Work Visa/Permit): 비자/퍼밋 스티커에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고용주나 직책에 관계 없이(Unspecified)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한 비자/퍼밋 이다. 이 오픈 웍비자/퍼밋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략 아래와 같다.


    1.주 신청자가 워크비자/퍼밋 (일반 워크비자/퍼밋뿐만 아니라 탤런트(고용주 승인) 워크비자/퍼밋, 탤런트(예체능) 워크비자/퍼밋 그리고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속해 취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워크비자/퍼밋 포함)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  주 신청자의 배우자.

    2.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Qualification(학력)이 기술 이민신청시 학력 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잡서치 목적으로 이 오픈 웍비자/퍼밋을 신청하는 졸업생.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 동거/결혼을 전제로 뉴질랜드로 이주한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초청 영주권의 선결 조건인 1년 이상의 실질혼(동거)관계 기간 충족을 위해서 이 오픈 워크비자/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4.  장기인력부족 직종리스트에 있는 학과의 학위(Qualification)를 공부하는 학생비자/퍼밋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이 오픈 워크비자/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ㆍ 주 신청자가 장기사업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그 배우자

  간혹 처음부터 이 오픈 워크비자/퍼밋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냐는 문의를 받게 된다. 허나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본인의 소망과 의지만으로는 이 오픈 워크비자/퍼밋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주 신청자 단독 자격으로서 이 오픈 워크퍼밋/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인의 경우 위에서 서술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6개월 잡서치 기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2007년 11월부터 오픈 워크퍼미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산 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