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자문 및 대행업체 - 정부 허가를 받아야
내년부터 이민 상담 및 대행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지난 11월 20일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2008년 5월4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이민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licence)를 신청해야 하며, 이민 자문업자들은 이에 따라 자격 수준과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이민자문업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자문업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기준을 세워, 이민 신청자들을 비전문적이고 수준이하의 이민자문업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보완 및 수정 후 입법화되게 된다.
내년부터 이민 상담 및 대행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지난 11월 20일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2008년 5월4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이민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licence)를 신청해야 하며, 이민 자문업자들은 이에 따라 자격 수준과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이민자문업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자문업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기준을 세워, 이민 신청자들을 비전문적이고 수준이하의 이민자문업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보완 및 수정 후 입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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