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도 학생비자 (Student Permit)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 문이 폭넓게 열려있다.
유학 및 이민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에 관한 변경된 정책 발표에 따라 2005년 7월4일부터 이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예전엔 2년 이상 디플로마 과정에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만 주 15시간 노동허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2005년 7월4일부터 시행된 학생비자 개정안을 보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주 2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 2년 이상 풀타임 과정을 등록한 학생
(2)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기술이민 (SMC) 학력부분에서 점수 인정을 받은 학력 취득자
(3) 풀타임 칼리지 Y12, Y13 재학생
(4) IELTS 5.0을 취득한 학생비자 소지자
(5) 6개월 이상 풀타임 과정 등록자
전에는 어학원생들에게는 비록 장기 등록자라 할지라도 노동을 불허했는데, 새시행령 하에서는 6개월 이상 등록한 어학원생도 20시간 노동할 수 있다.
비록 6개월 미만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IELTS 5.0을 취득했으면 주 20시간 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단기과정을 등록했지만 그 학과가 기술이민 (SMC) 학력부분에서 점수인정대상이면 주 20시간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전에는 고등학교 (college)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노동금지를 했는데, 이제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F6, F7 유학생들에게도 주 20시간 노동을 허락했다.
아울러 1년 이상 풀타임 코스에 등록한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비자 변경 (variation of condition)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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