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후 이민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먼저 생각을 좁혀 연구해야 됩니다.
첫째, 뉴질랜드에서 6개월짜리(학력점수 미인정, 용접 등)든, 1년짜리 장기부족직업군 학과 서티피케이트(학력점수 50점 인정. 유아교육, 자동차정비, 전기기술자, 보트빌더 등)을 받은 뒤 현장에 취직(워크퍼미트 발급)해서 최소 2년이상의 경력을 쌓아 (영어 면제신청)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가?
이 경우 최소 1년간의 학업 - 취업(잡오퍼) - 그리고 2년 이상의 현장 근무 경력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둘째,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와 학사 학위 과정(대부분 장기부족직업군 레벨에 해당)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미트(자녀 학비 면제 가능)에 입학, 과정을 수료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가?
한국에서 바로 이런 과정으로 입학 가능하신 분은 적을 것이며, 최초 1년간은 하위 레벨을 먼저 이수해야 다음해에 학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목수(카펜트리) 등과 같이 1년짜리 유학 과정을 마친 뒤 현장에 취업, 계속 일을 하면서 National certificate 3년 과정(카펜터 협회 정식 회원이 되기까지)을 파트 타임으로 수료를 하고 부족직업군 숙련공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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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질랜드 타우랑가의 유아교육과 유학 뒤 이민에 관한 정보입니다.
유아 교육학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는 현재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 올라있는 직업으로 뉴질랜드의 childcare centre 및 0세 -5세 학생들을 가르키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짧은 certificate 과정만을 졸업하여도 취업이 매우 용이하며 또 본인이 원한다면 diploma또는 bachelor 학사 과정(보통 Level7, 3년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유아교육학과(Early Childhood Education)를 운영하고 있는 BOP 폴리텍과 와이카토 대학의 개설 학과를 중심으로 유학 후 이민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BOP 폴리텍의 National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evel 5,
매년 2월초에 개강하는 1년 Certificate 과정으로 학력점수 50점이 인정된다. 장기부족직업군 해당 레벨(Level7)이 아니므로 배우자 오픈워크퍼미트와 자녀 학비 면제가 되지 않는다.
2008년 학비는 $14,625이다.
이 과정에서는 유아교육과 건강에 대한 이론과 실습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배우게 되는데 과목들을 살펴보면 건강과 안전, 갓난 아기와 유아 다루는 법, 유치원생 다루는 법, 영어, 수학, 과학, 뉴질랜드의 유아 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입학을 위해서는 17세 이상으로, 경찰 신원조회가 필수다.
입학 조건은 NCEA Level 2 이상 수료 또는 IELTS 6.0, 또는 토플 550점 등 충분한 영어 실력이 입증되어야한다. 졸업후 유아원에서 교사나 보모로 취업이 가능하고 절대부족 직업군에 해당된다.
BOP 폴리텍에서 Level 5를 마치고 나면 와이카토대학교 타우랑가 분교에서 3년제 디플로마와 학사 코스(Level7)로 학점을 인정받으며 편입 가능하다. 3년 기간으로 장기부족직업군 해당 레벨이므로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미트가 가능하다.
BOP의 유아교육과 Level 5 입학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어 실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직접 키워보신 경험이 많은 어머니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1년 짜리 내서널 서티피게이트 과정를 수료하고, 현장에 취업한 뒤, 2년간의 숙련직 기술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을 쌓게 된다면 향후 영어 면제신청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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