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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