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를 위한 정부 시행령 'Code of Practice'
유학시장의 후발주자인 뉴질랜드는 2000년부터 밀물듯이 들어오는 유학생들로 엄청난 경제호황을 누렸지만, 많은 숫자의 유학생들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중국과 일본 유학생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급기야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뉴질랜드가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되면서 중국 학생들의 입국이 급감하였다.
그러면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뉴질랜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이 시행령의 명칭은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이다.
이 시행령은 유학생을 등록시켜 교육하는 뉴질랜드(해외지사 포함) 내의 교육기관이 유학생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시행령에 동의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유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해 NZQA(뉴질랜드 교육관리청)의 홈페이지에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시행령 등록 학교인지를 표시하여 두었으며, 이민성 (Immigration office)에서는 학생비자 심사시 NZQA의 홈페이지를 열어 확인을 한다.
이 시행령은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초기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학생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이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인 학생이 교육기관에 등록할 때에는 등록조건에 상관없이 모조건 NZQA에 등록,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준수하는 학교인지 확인하여야만, 교육 도중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처가 가능하다.
이 유학생을 위한 시행령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1) 모든 연령의 유학생을 위한 시행령. 2)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의 유학생을 위한 시행령. 3) 미성년자 중에서도 11세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을 위한 보호시행령, 그리고 4) 10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행령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한 시행령은 상식적으로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은 이 시행령 조차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시행령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교육기관도 있다고하니, 유학생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뉴질랜드에 유학을 할 경우에는 부모 중의 한사람이 동반하여야 하며, 동반한 부모에게는 자녀의 유학기간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일명 가디안쉽 비자)를 발급하여 준다. 부모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동반할 수 없는 10세이하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지정된 그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가디안 (Guardian)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지에서 학생을 돌보아주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디안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 이해된 용어이며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돌보아주는 보호자는 Designated Caregiv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가디안의 의미는, 법에 의해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제정된 시행령의 연령대는 11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유학생 보호를 위한 일반시행령에 서명한 교육기관들도 11세 이상 14세 미만의 유학생은 등록시킬 수가 없다. 교육부에서는 이 연령대의 유학생을 위한 아주 까다로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별도의 시행령에 서명을 하지 않은 학교는 11세 이상 14세 미만의 유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일반 Intermediate와 저학년의 High School 학생들이 이 연령에 해당되며, 이 연령대의 유학생을 받고 있는 Intermediate나 High school은 이 특별시행령을 따르기로 서명을 한 학교이다. 영어학교 등, 정규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육기관들은 이 특별시행령이 너무 까다로와 서명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14세 미만의 유학생을 받지않고 있다.
유학생 보호를 위한 시행령에 맞추어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가끔씩 발생하는 유학생과 뉴질랜드 현지보호자 (Designated Caregiver) 간의 불화나 문제점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를 위한 시행령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이 유학 생활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고 좌시하지 말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을 잘 준수하는 학교를 찾아 등록하여 공부하게 되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과 같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유학생활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한 행복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Goodday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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