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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1.25

Robin-Hugh 2007. 4.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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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年 4주-최저임금 시간당 11.25불
 

 

 

▲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Income Limits 1 April 2007 - 31 March 2008

4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4월1일부터 유급휴가를 현행 3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근로자 가족의 소득공제 금액을 아이 1명당 추가로 10달러를 올리는 등 4가지 제도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급 휴가 年 4주로 확대(Minimum of four weeks annual holiday)=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은 1년에 최소 4주 이상 휴가를 보장 받는다. 현재까지는 입사 1년 이후 3주의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4주 동안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입사자는 내년 2월부터 4주 휴가를 받는다.

이는 나이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휴가를 가지 못해 돈으로 받을 경우 임금의 8%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를 받았다.

 

◇근로자 가족 소득공제 아이 1명당 10 달러 상향(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표 참조)

아이 한명 당 주 10 달러의 소득공제액이 추가된다. 4분의 3 정도의 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가족 소득공제는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등 4가지 타입으로 구분돼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헬렌 클라크 총리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 가정은 소득공제액을 늘림으로써 소득 축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금액 환산은 http://www.ird.govt.nz/wff-tax-credits에서 할 수 있다.

 

◇시간당 최저 임금 11.25 달러로 상향(Lifting the minimum wage)=시간 당 최저 임금이 1일부터 현행 10.25 달러에서 1 달러(9.8%)가 오른 11.25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인 11만9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간당 최저 임금제는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 11만여명에게 적용된다. 또 9200여명에 달하는 16, 17세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현행 8.20 달러에서 9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노인 수당 5% 인상(New Zealand Superannuation)= 65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 수당이 5% 정도 인상돼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추가로 주당 13.16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홀로 된 노인들이 함께 사는 경우 주당 12.14 달러를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또 커플의 경우 20.24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뉴질랜드 선데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