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트 리베이트(세금 감면) 제도 실시
타우랑가 시청의 하반기 세금(Rates)고지서가 8월초 각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지난 6월16일자 타우랑가신문에 소개된 것처럼 레이트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금 감면 제도가 올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중에 있어 다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이 제도(Rates Rebate Scheme))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간 납부 세금 중 최대 $5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경 내용은 최대 감면 액수가 $200에서 $500로 인상되었고, 신청 자격이 되는 최저 가구당 수입도 $7400에서 $20,000로 인상되었다. 즉 임금 및 노령 연금 등을 합한 가구당 한해 소득이 2만불이고 올해 레이트가 $1,000이 나왔다면 최대 $500 세금 감면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만약 연간 소득이 2만5천불이라면 레이트가 $2000이상일 때 최대 $500 감면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 세금 감면 제도는 www.ratesrebates.govt.nz에서 신청 자격을 조회할 수 있고, 신청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시민들은 타우랑가 시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1부, 지난 회계연도 소득증명서(세금전), Rate 내역 고지서, 지난 2회의 수도요금 납부 내역, 파트너 또는 주택 공동 소유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샘플1) 노부부가 노령연금(Superannuation, 2005/06년도 약 $24,456)을 받고 다른 수익이 없을 경우
레이트 |
예상 리베이트 |
$800 |
$0 |
$1000 |
$3 |
$1200 |
$136 |
$1500 |
$336 |
$2000 |
$500 |
샘플2) 혼자 살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해 소득은 약 $16,105 이고 별다른 수익이 없을 경우
Level of rates |
Estimated rebate |
$800 |
$427 |
$1000 |
$500 |
$1200 |
$500 |
$1500 |
$500 |
$2000 |
$500 |
샘플3) 가구 총수익이 $20,000 이고 1-2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레이트 |
1인 부양 가정 예상 리베이트 |
2인 부양 가정 예상 리베이트 |
$800 |
$427 |
$427 |
$1000 |
$500 |
$500 |
$1200 |
$500 |
$500 |
$1500 |
$500 |
$500 |
$2000 |
$500 |
$500 |
샘플4) 가구 수익이 $28,000이고 부양가족이 1-2인일 때
레이트 수준 |
예상 리베이트 |
예상 리베이트 (2인 부양) |
$800 |
$0 |
$0 |
$1000 |
$0 |
$0 |
$1200 |
$0 |
$0 |
$1500 |
$0 |
$18 |
$2000 |
$290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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