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타우랑가 생활 정보

뉴질랜드 경찰, 한국인들 위한 안전생활과 도로 운전 세미나 개최합니다

Robin-Hugh 2015. 11. 27. 12:33

"뉴질랜드 경찰,  타우랑가 생활 안전, 범죄예방 세미나" 

일시: 12월2일 수요일, 오전 11시 -12시30분  

장소: 타우랑가 신문사 강의실 

* 이 날 세미나에는 뉴질랜드 경찰 두분이 저희  타우랑가신문/타우랑가 유학원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타우랑가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안전생활, 안전 운전 등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타우랑가 신문사 직원들이 이 행사에 함게 참석해 자세하게 통역해드립니다.  이날 한글로 된 경찰 안내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개인 질문에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뉴질랜드 타우랑가라도 미리 알아두고,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면  자녀들과의 타우랑가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더 안심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타우랑가 교민, 유학생 가족, 워킹홀리데이 누구든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소수민족을 위한 뉴질랜드 경찰의 역할

뉴질랜드 경찰은 다양한 소수민족 공동체들의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의 업무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에서는 소수민족 공동체 내에서 발생되는 범죄와 피해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이 어떻게 소수민족 구성원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는 지를 설명합니다.


의사소통 - Communicating

      긴급시 전화 111

긴급 시에는 111 전화하십시오.


111 긴급전화는 공중전화에서는 물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무료입니다.


 111 전화를 하시면 다음의 긴급 서비스 어떤것을 원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경찰, 화재 또는 구급차. 경찰의 도움을 받을 있는 긴급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금 있었던 것으로


·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경우


·         재산 피해나 재산 손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


·         범죄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일어나 범인이 아직도 근처에 있는 경우


·         일반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여권 분실이나 도난 신고 긴급상황이 아닌 사건으로 당장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얼마 전에 발생한 여권 분실이나 도난 신고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경찰서 전화로 신고하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 가서 범죄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 발급해 드립니다.


접수증에는 사건 번호(file number)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적당한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 회신을 주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전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때에는 경찰에게 여권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울

언어 때문에 경찰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요청 영어를 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         랭귀지 라인 이용 경찰에서 통역을 불러 여러분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랭귀지 라인 (link is external)이라 부릅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여 "랭귀지 라인" 요청하십시오. 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어느 나라말 통역이 필요한지 말씀하십시오. 랭귀지 라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있습니다.

 

범죄 예방 - Crime prevention

 

개인 신변안전

*사전에 준비를 두십시오.   

*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

·         현금이나 보석을 집에 두지 마십시오.

·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         밖에 있는 사람이 확대되어 보이는 구멍을 출입문에 설치하십시오.

·         외부로 연결되는 문들에는 안쪽에 체인 잠금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Neighbourhood Support (link is external) 연락하여 필수 보안 점검 사항들을 구하여 읽어 보십시오.  

 

 

뉴질랜드 운전 - 안전수칙에 대해, 사고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자녀의 보호 관리

·         뉴질랜드 법은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안전해야 하며 보호 받아야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뉴질랜드에 사는 14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전상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14 미만의 아이들을 집이나 자동차에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에 탑승한 7 미만의 어린이는 나이, 크기, 체중에 맞는 어린이 보호용 안전의자 (link is external) 앉히도록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외출할 때는 가족구성원이나 친구 신뢰할 있는 사람에게 자녀들을 돌봐 주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또는 집에서 출타 중에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은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언제라도 여러분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직장전화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범법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경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는 '청소년 선도관'이라 부르는 특수직원이 있어 범죄와 연루된 어린이들의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릴 있습니다.


·         뉴질랜드 경찰은 또한 청소년 교육 서비스 담당관들을 두고 학교 교사들과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는 알아보시려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방학 기간 동안에는 자녀들이 스포츠나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바쁘고 재미있게 지내도록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스포츠나 기타 활동으로 바쁜 학생들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불법 침입

유괴, 공갈 강탈

이민사기

금전사기

 

도난을 당한 경우 대처법:

 

운전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현금 또는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위협에 처했을 때:

 

지역공동체 - Communities 소수민족 아시안 책임자  연락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우랑가 신문/타우랑가유학원은 매년 뉴질랜드 경찰 초청, 안전 생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문의: (07) 571 0488  , (07) 578 4671   (타우랑가코리안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