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홀 - 주뉴질랜드대사관 자료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뉴질랜드정부 기관인 고용관계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자의 기본권리 -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NZ$14.75, 신규근로자 및 훈련생 최저임금은 시간당
NZ$ 11.80임 (매년 4월 갱신). ※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없음. -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시간외 근무에 대해
추가보수를 지급할지의 여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계약에 따름. -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기본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함. -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관계청(ERA: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발간한
『근로자의 최소 권리와 의무(한국어판)』을 참고바람. http://employment.govt.nz/er/publications/KOR-Minimum-Employment-Rights-and-Obligations.pdf
ㅇ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단계
- 1단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 • 분쟁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 2단계: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 •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양자가 중재인의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 분쟁 해결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가 운영하는 중재서비스(뉴질랜드 전화:
0800 20 90 20)이용하거나 독립중재기관 이용 기업혁신고용부 중재서비스 웹사이트: http://employment.govt.nz/er/solvingproblems/resolving/mediation.asp
- 3단계: 고용관계청(ERA)을 통한 해결 • 중재인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청의 개입을 요청
• 고용관계청 제출 서류양식 및 제반비용 안내 사이트: www.era.govt.nz/forms-and-fees/ - 4단계: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of New Zealand) • 고용관계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고용법원
웹사이트: http://www.justice.govt.nz/courts/employment-court
※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하여, 가능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
ㅇ 증거자료확보
-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고용계약서, 임금명세표(pay slip)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고용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고용 및 근로 기록(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은 분쟁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데 큰 도움이 됨. - 모든 고용주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고용계약서 작성시 임금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ㅇ 한국어
통역가능여부 - 정부에서 운영하는 랭귀지라인을 이용하는 공공기관(기업혁신고용부, 고용관계청, 고용법원 등)의 경우에는 한국어
전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용 가능함. • 랭귀지라인 이용 가능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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