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Legent Law 법무법인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타우랑가유학원 강의실에서 '뉴질랜드 이민, 워크비자, 영주권 세미나" 를 주최합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민/영주권, 부동산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을 전문하는 뉴질랜드 이민성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학후 이민, 잡서치비자, 취업비자, 신기업이민/장기사업비자, 영주권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격과 경력이 있으야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기술이민, 기업이민, 가족초청 이민, 탤런트 비자 , 장기부족직업군 work to residence등 )에 대한 다양한 이민성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소개 해드립니다.
타우랑가에서 가능한 대학 학과 소개 등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년풀타임 코스 (레벨4 ~ 레벨6),
1년짜리 풀타임 준석사(post -Graduate) 코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 세미나"
일시: 8월30일 토요일, 1pm ~ 3pm
장소: 타우랑가 유학원 /타우랑가 신문사 (주소: 32 Christopher Street Tauranga )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07) 578 4671
주최: Legent Law 이창민 변호사 (뉴질랜드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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