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이민, 워크비자.영주권 세미나- 9월30일(토) 오후1시

Robin-Hugh 2014. 8. 26. 13:46

뉴질랜드 Legent Law 법무법인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타우랑가유학원 강의실에서  '뉴질랜드 이민, 워크비자, 영주권 세미나" 를 주최합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민/영주권, 부동산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을 전문하는 뉴질랜드 이민성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학후 이민, 잡서치비자, 취업비자, 신기업이민/장기사업비자, 영주권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격과 경력이 있으야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기술이민, 기업이민, 가족초청 이민, 탤런트 비자 , 장기부족직업군 work to residence )에 대한 다양한 이민성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소개 해드립니다.

타우랑가에서 자녀들과 함께 조기유학 생활 중인 어머님들을 위해   학업후 취업(유학후 이민) 과정 중 

타우랑가에서 가능한 대학 학과 소개 등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년풀타임 코스 (레벨4 ~ 레벨6),

1년짜리 풀타임 준석사(post -Graduate) 코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 세미나"

 

일시:  830일 토요일, 1pm ~ 3pm 

장소: 타우랑가 유학원 /타우랑가 신문사  (주소: 32 Christopher Street Tauranga )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07) 578 4671 

주최: Legent Law 이창민 변호사 (뉴질랜드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

참가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