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이민 설명회" - 8월30일 타우랑가유학원에서

Robin-Hugh 2014. 8. 6. 09:24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자녀들과 조기유학 중인 우리 가족회원님들 중에 뉴질랜드 이민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귀중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클랜드에 위치한 법무법인 Regent Law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타우랑가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타우랑가 유학원과 공동으로  유학후 이민,  장기사업비자, 워크비자,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등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뉴질랜드 이민을 위한 비자 종류와 영주권 신청 방법" 세미나를 개최하십니다.

 

일시:  8월30일 토요일, 1pm ~ 3pm 

장소: 타우랑가 유학원 /타우랑가 신문사  (주소: 32 Christopher Street Tauranga )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07) 578 4671 

주최: Legent Law 이창민 변호사 (뉴질랜드 이민 공인 어드바이저)

참가비: 무료 

 

중 유학후 이민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타우랑가에서 입학 가능한 BOP 폴리텍, 와이카토대학교, Ntec 등에 개설되어있는  여러 대학 학위 과정 (Diploma, Degree, post-graduate 등)에 대해서도 유학원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타우랑가를 방문해 타우랑가 교민들과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해주시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GENT LAW  

Chang Min Lee (이창민) 
Solicitor 
Suite E, Level 4, 87-89 Albert St, Auckland CBD 
PO Box 5122, Wellesley St, Auckland 
Phone: (09) 213 5110 / Fax: (09) 373 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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