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선 2013년까지는 학생비자 소지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IELTS 5.0 ~ 6.0 이상의 점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뉴질랜드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공인시험이나 IELTS 점수가 없어도 누구나
14주 이상 뉴질랜드 어학원에 풀타임 (주 25시간, 하루 5시간 이상)으로 등록하면
주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어학원을 다닌다고해서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뉴질랜드 어학원 중에서도 카테고리 1 에 해당이 되는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만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타우랑가에서는 Ntec 타우랑가 캠퍼스 (비지니스, IT, 호스피탈리티 디플로마 코스 제공) 이나
또는 마운트 망가누이 영어 어학원이 카테고리 1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은 분들은 타우랑가유학원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07) 571 0488
*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체류하고 계시는 가디언비자 소지자(주로 어머님들)들 중에
12주 이상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 받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가디언비자의 조건전환 신청 ($165)"을 먼저 마쳐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타우랑가 유학원 (07) 578 4671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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