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일(월)부터 별도 시험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교환 가능
1.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용규 대사는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 nedment Rule)개정안 서명 식에 참석,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과 함께 동 개정안에 서명(부서)하였습니다.
2.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뉴질랜드 입국 후 1년 까지는 한국 면허증만으로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 뉴질랜드 국민도 자국 운전면허증(Class 1~5)을 우리 운전면허증 2종 보통으로 교환 가능함
< 운전면허 교환 신청 장소, 절차 및 구비 서류 >
- 교환 신청 장소 - 교통청 소속 운전면허담당직원(Driver Licensing Agent)에게 신청하며 동 직원들은 아래 3개 기관의 전국 각 지역 지사(Branch)에서 근무하므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Automobile Association (AA)
- -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 -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 절차 (각 단계별 필요 구비 서류 포함)
- 교환 신청 장소 방문
- 교환신청서(신청장소에 배치 또는 교통청 홈페이지(www.nzta.govt.nz)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및 제출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제시 (본인여부 확인 후 되돌려 줌)
-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오는 7월12일 ~ 13일쯤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타우랑가 지역 순회 영사를 옵니다. 그 때 현재 갖고 계시는 한국운전면허증에 대한 영문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 올해 순회 영사 다음 일정은 2013년 12월 중순쯤 다시 한번 타우랑가 신문사에서 열립니다.)
-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 제출 (되돌려 주지 않음)
- 여권 및 주소증명 서류 제출
※ 주소 증명 서류
- 신청시점에서 12개월 이내 발행된 본인 이름 및 주소가 나와 있는 bank statement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 이름 및 주소가 나와 있는 전화, 가스, 전기료 청구서
* 상기 모든 제출 서류의 컬러 사본 (photocopies)을 제출
* (필요시) 신체 검사서
o 시력검사(뉴질랜드에등록된전문의로부터발급된시력증명서로대체가능)
o 현장에서 뉴질랜드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및 서명 등록
o 교환 수수료($52.10) 지불
o 현장에서 종이 형태의 임시 운전 면허증 (temporary full licence) 발급
(정식 운전 면허증 받는 기간 고려하여 발급일부터 21일간 유효)
o 정식 운전 면허증 수령 (신청 후 21일 이내)
< 기타참고사항 >
o 한국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가 뉴질랜드 대형 및 특수면허로 교환 희망시엔 필기 시험 통과 필요
o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가 Class 1 교환 신청하는 경우
- 우선 Supervisor condition (supervisor 자격: 2년 이상 뉴질랜드 full 면허 보유자 또는 2년 미만 뉴질랜드 full 면허를 보유하였으나 최소 2년 동안 해외 운전면허 보유자 동승 조건 운전)의 Class 1 임시 면허증 발급(21일간 유효)
- - Supervisor condition의 정식 면허증 수령
- - 실기 시험 통과하면 정식 full 면허증이 통과일로부터 21일 이내 주소지로 배송됨.
o 뉴질랜드 1년 이내 체류자의 경우 별도 교환 절차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번역공증본, 여권(뉴질랜드 입국일 증명목적))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Class 1 운전 가능
o 동 개정안의 발효 개시전 Class 1 또는 6 면허 시험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경과 규정
- 이론 시험에 통과하였으나 실기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 : 실기시험 면제
- 이론 시험 통과 실패하였고 실기 시험 보지 않은 사람들 : 이론 시험은 통과해야 하나 실기 시험은 면제
- 실기 시험 통과 실패한 사람들 : 실기 시험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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