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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질랜드와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Robin-Hugh 2012. 7. 13. 19:48

한국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 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아래 대사관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감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대사관은 한국과 뉴질랜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뉴질랜드 교통청

(New Zealand Transport Agency)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사관은 뉴질랜드 교통청으로부터 지난 7.3()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키로 결정하였고, 향후 상기 결정내용을

반영한 규칙 개정안 마련, 공청(Public Consultation), 교통부 장관의 개정안 검토 및 확정, 발효를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을 거쳐 동 개정안이 최종 발효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22개국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새로 추가된 운전면허인정국이 단 1개 국가(일본, 2009)에 불과할 정도로 운전면허 인정 대상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뉴질랜드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키로 결정한 것은 한국 및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세계 주요 선진국 수준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본인의 한국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 승용차량) 또는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번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 상기 규칙 개정 절차 완료 후 실제 발효에는 상당한 시일

(금년 9~10월경 공청절차 이후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대사관은 가급적 상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재외국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환 발급조건, 교환 절차 등 운전면허 인정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재외국민들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내 영사정보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대사관 영사과(473-9073(내선 11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뉴질랜드 타우랑가 이야기
글쓴이 : jaenz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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