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 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아래 대사관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감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대사관은 한국과 뉴질랜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뉴질랜드 교통청
(New Zealand Transport Agency)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사관은 뉴질랜드 교통청으로부터 지난 7.3(화)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키로 결정하였고, 향후 상기 결정내용을
반영한 규칙 개정안 마련, 공청(Public Consultation), 교통부 장관의 개정안 검토 및 확정, 발효를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을 거쳐 동 개정안이 최종 발효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본인의 한국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 승용차량) 또는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번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 상기 규칙 개정 절차 완료 후 실제 발효에는 상당한 시일
(금년 9~10월경 공청절차 이후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대사관은 가급적 상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재외국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환 발급조건, 교환 절차 등 운전면허 인정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재외국민들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내 영사정보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대사관 영사과(473-9073(내선 11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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