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신청시 필요했던 신체검사 규정이 2012년 7월말부터 바뀝니다.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엑스레이만 받으시면 되고요.
방문비자 신청이 사용하기 되는 풀 메디컬 검사의 사용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디.
대신 유학생 의료보험이 반드시 비자 신청 요건에 필요합니다 (기존엔 학교 입학 의무사항)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은 -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 2012년 7월말부터 이민성으로 보내는 신청서에 한해 3년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민성에 제출될 가디언비자 신체검사는 2년간만 사용됩니다.
8월부터 입국하는 학생들 중에 11세 이하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11 세 이상만 엑스레이 검사만 하면 됩니다.
현행 이민법상으로 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 경우, 1년 이상 공부를 하려고 할 경우엔 풀메디컬 검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추가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유학생의 경우(International fee-paying students) 유학생 보험을 반드시 비자 신청시 소지하면 신체검사 조건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결핵 다발 국가로 분류된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결핵(TB) 체크를 위해서 엑스레이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 3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제출했던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이민성 지정 양식)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단, 건강상 이상 소견이 없어야 한다.
● 일반 해외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 현재는 유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민성에서 비자 발급 신청에 기본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 건강상 이상 소견이 없는 일반 해외 유학생의 경우 신체검사 시 결핵검사(엑스레이 검사)만 하면 된다. (만11세 이상)
이민성은 이번 신체검사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다소 완화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함으로, 뉴질랜드 국제시장에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 경쟁하여 유학, 여행 및 이민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번 규정 변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유학생(International Fee paying student)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Full Medica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물론 결핵검사 즉 X-Ray는 제출해야 하지만, 소변검사나 혈액검사가 동반되는 Full Medical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다.
이는 많은 건강한 유학생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일로 시간 및 금전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체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이민성은 학생 비자 발급 조건에 유학생 의료 보험 소지 여부를 필수 체크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민성은 기존 기록으로 미뤄볼 때 Full Medical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학생들은 여전히 Full Medical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가디언비자(방문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Fill medical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이 된다.
7월말부터 이민성에 신체검사를 보내는 새 방문비자(가디언비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한편, Open Student Visa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PhD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Full Medical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 학생들은 유학생 보험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학생들도 한번 제출한 신체검사는 36개월간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현재는 24개월이다.)
2년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 자녀들만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은 유학생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검사 규정 변경으로 조금 혜택을 받기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뉴질랜드 내 생활비 잔고증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힘들어 하는 유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아졌다.
좀더 자세한 확정 시행령은 발표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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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코리아 포스트에 실린 이관옥 변호사님의 이민 칼럼 내용 발췌합니다
뉴질랜드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이관옥 변호사의 이민 칼럽 (코리아포스트)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재까진 단기비자는 2년 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시엔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근 발표한 이민성 장관의 신체검사에 대한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이민성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와 유학생의 신체검사는 엑스레이(X-ray) 검사만을 요구한다 입니다.
▶ 현행 요구사항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와 사고를 겪으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체에 상처와 때로는 대수술을 겪으며 큰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신체’의 조건들이 국가 마다 다를 뿐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으나 1800년 대 말 ‘마오리 전쟁’을 겪으며 전쟁에서 사망한 마오리 전체수보다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가져온 독감으로 인해 더 많이 사망했다고 하니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바뀐 현대의 생활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각 국가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민정책과 맞물린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대한민국)에선 에이즈를 1급에서 2급으로 낮추어 하향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는 에이즈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지만 이미 개발된 약품으로 에이즈의 진전을 막고 환자와 함께 십 수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대상 1호인 에이즈를 비롯하여 각종 암과 폐렴 등은 환자에게 커다란 고통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 부담을 가져옴으로 국가의 보건정책이,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여행자와 학생 그리고 이민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모든 이민자(여행자와 학생포함)에게 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대한 규정과 이를 증빙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번 변경시행되어 왔습니다.
발급받은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단 이민성에 제출하면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비자인 경우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주권은 3개월에 한 번씩으로 관광/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몇 개월 전에 제출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3개월을 넘어 단 하루를 넘기더라도 이민성에선 비자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체검사서가 23개월 전에 제출된 경우는 신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이민관의 제량권에 새검사서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피도 뽑아야 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더욱이 매번 자주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30개월 짜리 취업비자를 받는 Work to Residence (일명 ‘WTR’)의 경우는 과거엔 단기체류비자의 한 종류로 간주 새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새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청하는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됨으로 이민성에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체검사서의 발급일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서의 접수가 거절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될 사항들
올 7월말로 확정 예고된 변경안이 적용되면 외국학생으로 등록하는 유학생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만을 요구한다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학생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하여 동반자녀로 신청할 경우 지금처럼 피검사를 포함한 풀메디컬(Full Medical)를 받아야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유는 2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주권 소지자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관옥 변호사>
New Zealand is competing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for the same pool of potential migrants, students and visitors. Our economic future depends in part on the continued success of our education, tourism and other export sectors. These changes are designed to make it easier for low-risk, high-value migrants to come to New Zealand. Export education is our fifth largest export industry, worth $2.3 billion to the economy, and these changes will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come here. Changes to immigration health screening will be made in late July 2012. This means that visa applications lodged up until the changes are made will be subject to the current immigration instructions. International fee paying students will not need to provide full medical certificates, unless there are reasons that INZ may require them to,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heir stay. We will continue to screen for TB. This is a major change and a positive move that will benefit students and the education sector. To mitigate any impact on health services, INZ will require the student to hold appropriate medical insurance. This will be a visa condition. Reasons may include INZ being aware of an applicant’s medical condition through prior interactions or the applicant self-declaring a medical condition.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ready requi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have appropriate insurance. INZ will merely be reflecting this in our immigration instructions. INZ is currently consulting with the education sector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quirement. Further detail has yet to be developed. Students are generally young and because they are ineligible for publicly funded health care, the risk of them imposing health costs on New Zealand is low. INZ wants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export education industry in New Zealand, and reducing health screening for fee paying international students does this. Screening for TB will still be undertaken and INZ will retain the ability to request medical certificates from students where risk factors indicate this is appropriate. Requiring students to hold acceptable insurance will also mitigate costs on the public health system. Ye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cov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are not required to hold medical insurance. Many of them may also be eligible for publicly-funded health services. However, these types of students still benefit from an extension in the validity of their medical certificates. Instead of being valid for 24 months, from July their medical certificates will be valid for 36 months, All other temporary entry visa applicants which includes; domestic students, visitors, workers, limited visa and resident visa applicants, will be able to re-use medical certificates which have been submitted within 36 months of their latest application. This is a change from the current validity period of 24 months for temporary entry visa applicants and 3 months for resident visa applicants. Changes to immigration health screening will not be implemented until late July 2012. Until that time the current rules apply around the validity of medical certificates.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of New Zealanders have strong links to New Zealand via their partner or parent. Asylum claimants have met a high threshold of proof in order to have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or protected person by New Zealand. The number of people who benefit from this change is expected to be small. We are currently reviewing the tests and requirements of INZ’s health screening process. once this review is complete there will be more detail available. The conditions that currently disqualify a partner or dependent child from consideration of a medical waiver, are those where the applicant:Questions and answers
Why are changes being made to immigration health screening?
When will the changes happen?
What are the health chang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at are the reasons that INZ may request a student to provide a full medical certificate?
How will international students be able to afford health insurance?
What will INZ’s insurance requirements be for students?
Why are you reducing health screen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ll students who are deemed ‘domestic’, such as PhD students or dependents of workers, still have to complete full medical certificates if they intend a stay in New Zealand for 12 months or more?
What about the changes for other visa categories?
Can I re-use my medical certificate that was submitted within the last 36 months before these changes take effect?
Aren’t there health risks for New Zealand if medical certificates are allowed to be 36 months old?
Evidence suggests that migrant’s health outcomes are generally good and that immigration has a positive fiscal impact. Updated medical certificates can still be requested where risk factors indicate this is necessary. A regular data-matching and analysis exercis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is also being established to review the take-up of health services by temporary and permanent migrants.How can New Zealand afford to pay the cost of treating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of New Zealanders and successful asylum claimants who do not have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I am the partner or dependent child of a New Zealander – what conditions will I be screen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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