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컨텍트 에너지(Contact Energy)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요금 청구서를 받고 요금 납부 역시 인터넷 납부 방식으로 할 경우 정기 납부에 따른 할인율을 22%로 적용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인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은 후 우체국 창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할인율이 10%이다.
가령 월 전기료 $200을 연체 없이 정기 납부할 경우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20이 할인되지만,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44이 할인되어 $24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언뜻 매력적인 할인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컨텍트 에너지의 정책이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령 인구들로부터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고령인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인 Grey Power는 실재로 회원들로부터 이 같은 요금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컨텍트 에너지 측은 뉴질랜드는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이 75%로 매우 높고, 현재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산해도 무방한 만큼 자사의 요금정책이 고령자 및 컴퓨터를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상경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이 문제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바 있으나,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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