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슈퍼마켓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의 사람들이 ‘best-before’ 날짜가 지난 음식 중에 사람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는 한 해 7억 5천만 달러 가량으로 가구당 약 $450이나 된다. 호주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빠 가구당 $8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물은 ‘음식물 표준령(Food Standards Codes)’에 의거, 제품이 상하기 시작하기 전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날짜를 레이블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날짜 스탬프에는 기본적으로 세가지가 있다. ‘use-by’, ‘best-before’, ‘baked-on / baked-for’가 그것이다.
‘use-by’ 날짜는 음식 안전과 관계가 있는 날짜로서, 이 기한이 지난 음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best-before’ 날짜는 음식 안전이 아니라 품질과 관계가 있다. 즉, 이 날짜가 지난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의 맛이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www.lovefoodhatewaste.com에 의하면 품질과 ‘best-before’ 날짜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달걀이 그 예외이다. 이 웹사이트는 ‘best-before’ 날짜가 지난 달걀은 섭취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best-before’ 날짜가 지났더라도 섭취에 지장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초콜릿 바 등 ‘best-before’ 날짜가 지나버린 음식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이다.
‘Baked-on / baked-for’ 날짜는 주로 유통기한 7일 이하인 빵 제품에 이용되는 날짜이다.
적합한 저장 방법의 안내는 위 세가지 경우 모두 갖추어야 한다.
만약 쇼핑 중 ‘use-by’ 날짜가 지난 제품을 발견했다면 점원에게 그 아이템을 선반에서 치워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best-by’ 날짜를 넘긴 제품이라면 가격 할인 및 여전히 좋은 품질이고 섭취하는데 안전하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 오브 플렌티 타임즈=타우랑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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