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과 관련,
본격 시행에 앞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보다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 관계법(the Employment Relations Act)과 휴가법(Holidays Act)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고용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90일 시험 고용 기간제의 연장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 2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만이 90일 시험 고용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이 법정 휴가일 중 1주일을 “현금화(cash up)”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계약은 고용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1주일의 휴식과 현금을 맞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과 개인 여가 생활 간 균형 문제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피고용인들에게 조언한다.
근로자들은 새 법이 발효될 4월1일까지 가능한 옵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을 수 있고, 1년이라는 법정 기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실재로 현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우랑가 상공회의소(Tauranga Chamber of Commerce) 사무국장인 맥스 메이슨씨는 고용주가 이번 고용법 개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개정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해 알고 싶은 60여명의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고용 관계법 및 휴가법 변경에 관한 2월 세미나에 참석했다.
“고용주와 매니저들은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고 회사정책 및 구체적인 고용 계약서들을 새 법에 알맞도록 수정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톰킨스 웨이크(Tompkins Wake)의 고용법 전문변호사 Prue Dawson은 고용인이 향후 고용 계약서에 예의 시험 고용기간 조항을 포함시키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한다.
앞으로는 최장 90일까지 원하는 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실험고용 조항이 개별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관해 피고용인들은 별도의 (법률)조언을 구할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이 고용 의사를 제시하면서 문서로 된 개별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의 해고사유로 시험고용기간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 그 해고된 피고용인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용인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관계소송에서 변론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Dawson 변호사는 그녀의 고객들과 함께 고객의 사업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시험 고용기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옵션을 논의한 바 있다.
그녀는 전문직종보다 기술직종에서 시험 고용이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Dawson씨는 특히 시험 고용기간이 고용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에 피고용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지난 12월 고용주 및 제조업자 협회(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설문조사에 응한 고용주 가운데 절반 가량이 90일 시험고용 기간을 활용할 것이라 했고 8%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Mason씨는 베이 내의 고용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대부분 시험 고용 기간의 혜택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만약 고용주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Mason씨는 그 시험고용이 타우랑가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북돋아 줄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피고용인이 원할 경우 대부분의 베이 고용주들은 법정 휴가일 중 1주일의 “현찰화”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현찰화 딜’을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 책임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책에 현찰화 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현찰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직원마다 차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고용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규정의 도입이다.
“현재의 관행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계약서를 준비했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사전에 서명된 계약서라도 팔로우-업(follow-up)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빈번합니다.”
“올 4월 1일부터 고용주는 시험고용 기간 조항이 포함된 모든 계약서가 사전에, 즉 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된 경우에만 그 계약서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의 고용주들에게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비치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가장 힘든 변화가 될 것이라고 Mason씨는 말한다.
“어쩌면 아니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특히 전통적으로 계약서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해 온 소매업 및 접객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현재의 2배로 강화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마운트 망가누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프 코치 Bernadette Griffiths는 ‘현찰화’ 옵션이 삶의 질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 말한다.
“사람은 일과 여가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사람은 다시 일로 돌아가 더욱 잘 하기 위해 적당하게 일에서 떠나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보장된 휴가 일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휴가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건강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미 약자인 피고용인들이 ‘현찰화’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한다.
“이번 변화는 약자의 불리한 위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끝나 버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옵션을 하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용인들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은 없을까라던가 승진에 영향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압박을 느낄 것이란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Tauranga Budget Advisory Service의 매니저 Marjorie Iliffe는 1주의 휴가를 현찰과 맞바꿀 수 있다는 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 마치 “하늘이 준 선물 (godsend)”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에 동조했다.
“보통 수백 달러에 이르는 1주일 치 급료예요. 그 정도의 돈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액수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다음 주 렌트비가 될 수도 있고 고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일 수도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할부회사에 차압 당하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Iliffe씨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과 고용주가 현찰거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돈을 저축해 둘 것을 조언했다. <타우랑가신문>
'뉴질랜드 살아가기 > 타우랑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질랜드에서 판매 시작한 아이패드2 - 하루만에 재고 바닥 (0) | 2011.03.26 |
---|---|
천정부지 휘발유 값 시대 - 유류비 절약 방법은? (0) | 2011.03.26 |
뉴질랜드 주택 구입하기 좋은 때다 (0) | 2011.03.25 |
타우랑가 3월26일~27일 주말 가이드 (0) | 2011.03.25 |
타우랑가 오투모에타이 주니어 축구 클럽 회원 모집 (0) | 201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