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회 보
2011.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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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 임차․플랫메이트(flatmate, 방 임차) 사기 주의 당부
1. 뉴질랜드 경찰과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 신학기를 맞아 주택 임차 또는 플랫매이트(flatmate, 방 임차)를 구하는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방 임차 사기 경고(online renting scam alert)를 발령하고, 거래시 주의를 요청함.
2. 이와 관련, 주택․방 임차를 계획하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주택 임차 사기 수법
- 주로 임차주택 전문 웹사이트(Trademe 또는 Gumtree)를 통해 실제 임차 광고 중인 주택 사진 등을 도용, 現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택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현혹)
- 의심 사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을 보기前 보증금(Deposit) 또는 先임차료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요구
※ 주택 임차시 보증금(최고 4주간 임차료) + 1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부동산 중개료 (해당시) - 통상 1주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
▪주로 임대인(소유주)를 종교인 또는 지역 사회의 명망 인사로 소개
4.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 임대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 사전 입금을 삼가실 것.
※ 일단 입금이 완료되면 송금취소 및 회수 사실상 불가
※ 사기단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피해 회복이 곤란한 실정
- 반드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주택을 직접 방문 후 임차 여부를 결정하실 것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아래 소비자보호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여 유사 범죄 예방
※ http://www.consumeraffairs.govt.nz/report_scam
5. 플랫매이트(flatmate-방 임차) 사기 수법
- 플랫매이트를 찾는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이메일․편지를 통해 관심 표명 후 임차 협상하는 것처럼 접근
- 협상 종료 후 렌트비 관련 약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예: 보증금+4주간 렌트비)을 수표로 지급(송금)
※ 통상 플랫매이트를 구할 경우 보증금(2주치 임차료) + 2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부동산 중개료는 (해당시) 통상 1주간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
- 피해자에게 실수로 금액을 초과 지급했다고 연락 후 초과액 환불 요청
▪임대인이 가해자 설명을 믿고 초과 금액을 환불해 주었으나 가해자가 발급한 수표는 부정수표(잔액부족 등)로 추후 은행에서 지급 거절
※ 반대로 가해자가 방 임대 광고를 낸 후 임차인들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및 1주간 렌트비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존재
6.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 광고 중인 방(flat)을 직접 방문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을 임차 또는 임대하겠다는 경우 주의 ⇒ 외국 거주 중이라고 기망하는 사례 상당
- 의심 사례에 가급적 대응하지 말 것 ⇒ 다른 사기에 인적사항 도용 가능성
- 저렴한 가격 조건에 현혹,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마실 것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상기 소비자보호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것
※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소비자보호부 및 경찰청 보도자료 등을 번역 정리한 것으로 기타 상세 내용은 상기 부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consumeraffairs.govt.nz/scam-news/scam-alert-37
▪http://www.police.govt.nz/news/release/26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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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오클랜드 한국 영사관)
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EW ZEALAND
TEL: (09) 379-0818, FAX: (09) 37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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