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Re:뉴질랜드 유학 정책 변경 - 2010년7월26일

Robin-Hugh 2010. 7. 28. 18:39

뉴질랜드 이민성, 7월26일 시행 이민법 변경과 장기사업비자 동향
<정동희의 이민이야기>

 

선데이타임즈 article@sundaytimes.co.nz

 

뉴질랜드 이민부는 매년 7월과 11월에 정기적 이민법 변경을 발표하여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부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현 이민법에 변화를 주어 왔습니다.

 

2010년 정기개정으로 최근 이민부가 홈페이지에 발표해 7 26일부터 시행될 변경이민법이 한국인 예비 이민자에게 끼칠 영향을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3개월 이내 단기 어학연수 자유화

기존 법에 따르면, NZ 초중고교 해외유학생의 경우, 수업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인 비자상태로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수속이 평균 8주가 걸리는 이민부의 늑장 프로세싱으로 인해 학교 등록 후 몇 주가 지나도록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아 급기야는 교실구경도 못해본 채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상황을 이민부장관이 인지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지요. 

 

이민부가 발표한 신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 26일부터는 초중고교에서 단기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비자가 아닌 단순방문자(Visitor permit) 신분으로도 3개월 이내의 수업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마지막 학기부터 다음 해의 첫 학기까지 걸치는 학업은 불허되며 Term 1부터 Term 4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신법의 시행은 그간 비자취득 문제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던 뉴질랜드 초중고 정규수업과정 연계 장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시장에 큰 활력소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견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부 홈페이지인 www.immigration.govt.nz latest news 중에 Changes to policy effective 26 July 201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폭 늘어난 한국의 학력 인정 대학교

뉴질랜드 이민부는 해외취득 학력(전문학위/학사/석사/박사)에 대해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민부가 활용하는 학력인정 리스트에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학력으로 나누어 리스트에 없는 학교의 학력은 NZQA(뉴질랜드 학력검증/평가 기관)의 학력평가를 거쳐야만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가동해 왔지요.

 

그러므로,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의 경우 최소 50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력분야에서 신청자 본인의 출신학교가 그 리스트에 없을 시에는 상당한 비용지출(NZQA 신청비 $1,200 + 알파)과 시간투자(평균 3개월이상의 프로세싱기간)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겨우 50개여 개 대학교 정도만 인정받아온 한국의 경우 그동안 억울한 인고의 나날을 보내야 했기에 이번 리스트 업데이트 발표는 그야말로 가뭄끝 단비가 아닐수 없네요. NZQA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몇 배로 늘어난 한국 학력인정 리스트. 역시, 이민부 홈페이지의 “Changes to policy effective 26 July 2010”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편,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기존의 리스트에서 보기 어려웠던 신학교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NZQA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신학교까지도 리스트에 적지 않게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리스트 업데이트로 인해 좀더 많은 분들이 기술이민의 학력인정이 허용되어 반가운데 그간 소외되어온 신학교 학력까지도 NZQA 학력검증 면제가 된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답니다.

 

불발로 끝난 종교인 비자 변경법 발표

이민부 장관이 최근 시사한 종교인 관련 비자 대폭 완화 내지 특혜법 논의로 인해 저희 사무실뿐 아니라 타 이민관련 업체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7 26일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한 법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부 장관의 직접적인 코멘트가 있었으므로 향후 완화된 법 발표 및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신청 증가 장기사업비자최신 정보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사업비자 승인자 숫자가 2008년엔 243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36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영어점수 완화에 따른 신청자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승인자 증가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민업계와 이민부는 예상하고 있지요. 

 

신청서류는 일단 이민부에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보통 3~4주 이내에 담당 이민관이 결정되며, 그중 75%가 접수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90% 6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장기사업비자 승인의 화두로는 영어면제여부, 매니지먼트 사회경력, 뉴질랜드 사업관련 리서치 증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질의서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신청준비자들간에 보다 긴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NZ 학력 소지자의 영어면제여부

지난해 11, IELTS 영어성적 5점이 4점으로 조정되면서 완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장기사업비자. 이에, NZ 학력취득자라면 종전보다 더욱 쉽게 영어면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간 부응해온 것처럼 보이던 이민부가 최근 난감한 질의서를 빈번하게 보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 NZ 학력소지자라도 그 영어실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지표가 없으니 IELTS 성적표 4점 이상 짜리를 내라는 질의서라기 보다는 성적표 요구서에 가까운 레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면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수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성적표제출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것도 프로세싱 기간을 단축하는 방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조언드려 보는 바입니다.

 

NZ 공인 이민법무사 면허번호 200800757

㈜미래 대표이사 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