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장기사업비자 - 영어 점수 4.0으로 낮아져

Robin-Hugh 2010. 2. 10. 03:49

장기사업비자 족쇄 풀렸다
영어기준 4.0으로 완화…이민 봇물 섣부른 기대도

 

 

 

신사업비자는 뚜껑 여니 현실성 없는 제도 ‘혹평’

 

장기사업비자의 영어기준이 IELTS 4.0으로 낮아진다.  현재의 5.0에서 1.0 낮아지는 것이지만 5.0과 4.0은 하늘과 땅 차이다. 4.0은 한국에서 웬만한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어서 이민 업계는 물론 교민사회에서도 장기사업비자 붐이 재연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머금고 있다.


이민부는 지난 6일 현 장기사업비자의 영어 조건을 4.0으로 완화하고 신사업이민(Entrepreneur Plus)의 주요 요건을 50만불 투자에 고용창출 3명으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사업비자는 영어조건만 완화하고 기타 최소 투자금액이나 최소 고용인원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2000년대 초 교민사회를 들뜨게 했던 장기사업비자가 영어 점수 5.0 의무화라는 ‘핵폭탄’ 한방에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것을 감안하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영어 점수 4.0은 장기사업비자의 가능성을 10년전 상황으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완화 소식이 발표된 지난 7월이후 이민업계는 영어완화를 미끼로 이민부가 현 장기사업비자에 투자금액이나 고용조건 등을 추가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은 유지한 채 영어점수만 완화됨으로써 장기사업비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민업체에는 이미 장기사업비자 대기자들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부가 야심차게 만들어낸 신사업이민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사업이민은 당초 신규 카테고리로 소개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장기사업비자의 일부 범주가 됐다. 즉 장기사업비자 소유자가 일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장기사업비자 소지자가 최소 50만불 이상을 은행을 통해 뉴질랜드로 가져오고 비즈니스에 최소 50만불을 투자해 영주권자 이상의 신규 고용을 3명 이상 창출하면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민부는 비즈니스 투자액 50만불에 비즈니스 구입금액과 비상 운전자금까지 포함시켜 다소 유연성을 주었지만 뉴질랜드 현실에서 영주권자 이상 신규 고용을 3명이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신사업이민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출처: 뉴질랜드 선데이타임즈  2009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