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50만 달러와 영어점수 4.0는 불변
조건부 영주권, 2년 후 일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이민 전문가인 Tim Malcolm (왼쪽)과 David Cooper씨가 공인된 이민 어드바이서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이민부는 '신 기업이민' (Entrepreneur Plus)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뉴질랜드 이민부가 발표한 신 투자이민법 완화 방침 공고에서 11월에 발표키로 한 ‘보너스 트랙’에 교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신 기업이민법의 주내용은 7월 발표와 거의 대등 소이하다.
조나단 콜맨 이민부 장관은 당시 ‘사업이민법 도입’에 관하여 최소 50만 달러 사업투자 및 영주권자 3인 이상 고용, 영어시험 4점을 골자로 한 기본 사업이민 정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4개월 후인 11월 중 상세 법규를 발표하겠다고 하여 이번에 주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장관이 언급한 7월 언급한 50만 달러 투자의 최소 금액은 발표된 투자 이민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11월 발표에는 10-30만달러의 범위로 축소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지만 최소 투자액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은 조건에 맞는 신 기업이민 신청자는 승인을 받는 즉시 1년짜리 18A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후 18A 조건이 해제되고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신 기업이민 주신청자의 자격이나 조건의 주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는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 50만 달러의 투자 능력 및 영어 IELTS 4.0을 충족시켜야 한다. 16세 이상 가족의 경우에는 IELTS 4.0이나 ESOL레슨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장기 사업비자나 워크 퍼밋을 소유한 주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 주 신청자의 해당 분야 경력등을 입증하며 승인이 고려될 수 있으며, 공히 뉴질랜드에서 사회 복지헤택을 받지 않은 신청자를 선호한다.
50만 달러 투자액과 관련하여 뉴질랜드에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보다 큰 자산이 담보로 잡혀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비지니스를 동업으로 하는 경우 주 신청자는 비즈니스의 2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잇어야 하며, 자영의 경우 최소한 3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되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 타임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뉴코리아헤럴드>
원문보기: http://www.koreaherald.co.nz/korea/T_board/news_view.asp?gubun=hotnews&idx=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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