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는 오는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스티븐 조이스 뉴질랜드 교통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상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제한속도를 11~15km 위반했을 때 받는 것과 같은 80달러의 벌금과 20 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벌점이 100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손에 들지 않고 사용하는 전화나 쌍방향 무전기, 111 긴급 전화사용은 가능하다.
조이스 장관은 자신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운전대를 잡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며 "우리는 그 같은 행위를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482건의 부상사고와 25건의 사망사고가 휴대전화나 그 밖의 통신장비 사용과 관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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