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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독립 계약자 고용 및 세무 상식

Robin-Hugh 2008. 8. 21. 04:53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을 위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직원고용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연재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대체로 신규사업자일수록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만을 고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급여가 고용 부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이 번호에는 기본적인 3가지의 추가고용 부담을 설명하고, 대략이나마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독자에게 추가고용부담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GST

  GST납부액과 고용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출경비와 수입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급여지출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GST기간 동안에 매출이 $18,000일 경우 이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해야할 매출 GST는 $2,000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급여지출 $4,500을 포함하여 지출경비가 $18,000이라고 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GST는 경비에서 급여지출을 뺀 $13,500의 GST인 $1,500된다.  즉,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종 납부할 GST는 매출 GST $2,000에서 매입 GST $1,500을 공제한 $500이 되는 것이다.  

  직원고용 이전과 이후에 영업소득에는 차이가 없었고, 1년 동안에 지급된 급여가 $30,000일 경우, 대략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직원고용 이전보다 $3,333이 늘어나게 된다. 연 총직원급여가 $180,000이라 가정할 때, 사업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대략 $20,000이 되겠다.

2. 연차휴가(Annual Holiday) 및 병가(Sick Leave)

  직원에게는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직 원은 연 5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에 직원의 자리를 고용주가 매꿀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은 없겠으나,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하는 업체인 경우는 휴가나 병가 중인 직원의 자리를 위해 임시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급여지출이 있겠다. 연 급여 $30,000직원의 최고 5주간의 유급휴가 및 병가의 자리를 매꿀 임시직원의 급여를 계산한다면 약 $2,900이 되겠다.

3. ACC Levy (ACC보험료)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ACC운영에 대한 재원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ACC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각각의 다른 사업체에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른 ACC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를 예를 들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연 직원급여 $30,000 1인 기준).  건축업체인 경우는 직원고용관련 고용주부담 ACC는 약 $1,000, 식당업체는 약$360, 수퍼렛은 약 $460이 되겠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급 $30,000직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추가고용부담은 대략 $6,500이상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ndependent Contract', 'Self-employed') 관계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IRD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고용관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경우 각 직원에 대해 Tax Code Declaration에 의해 맞는 Tax Code(M, ML, MSL, S, SSL 등)에 따라 급여세(PAYE)를 공제한 후 잔여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제한 전체직원의 급여세는 매월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개인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주 발생 하지 않는 업무를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만 의뢰함으로써 지출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 개인과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용하였을 시에 지출되는 고용부담(급여, 휴가보상비, ACC)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입장에 서는 직업이 고용계약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없고, 각종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주체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뢰업무와 관련한 지출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사업주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적 계약관계의 예를 들자면, 보험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Commission), 청소업인 경우에는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청소를 의뢰하여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건축업의 경우 직원이 아닌 노동 근로자에게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직원이 아닌 프리렌서로 일하는 기자에게 원고료를 지출할 경우, 농장운영의 경우 방풍림 가지치기를 위해 개인에게 의뢰하여 지출할 경우 등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특정 회사간의 서비스 계약에 의한 지출은 Tax Invoice를 받아 전체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업무없이 마무리 되겠지만, 상기처럼 개인과의 독립적 계약관계에 의한 지출인 경우에는 비교적 업무가 복잡해 진다. 우선 사업주는 'Tax Code Declaration'의 4페이지 혹은 2009 PAYE Table의 13~14페이지를 통하여 그 독립계약자의 해당활동이 원천징수(Withholding Tax Deduction) 대상 활동인지를 파악하고, 대상활동이면 그 계약자에게 tax code를 'WT'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 을 받아, 해당 %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렇게 공제된 원천 징수액은 PAYE신고시 같이 포함하여 IRD에 신고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건축업체에서 건축관련 독립계약자에게 지출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실지 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출액 $1,000)

1. 독립계약자가 GST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00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800만 지급.

2. 독립계약자가 GS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GST를 포함한 금액인 $1,125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925을 지급.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박중배의  뉴질랜드 세무 칼럼  중- 뉴질랜드 타임즈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