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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자비 조기유학 자율화"

Robin-Hugh 2008. 1. 9. 18:49

"초ㆍ중학생 자비 조기유학 자율화"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17:14 |최종수정2008-01-08 17:21
 

교육부, `규제개혁 과제'로 인수위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초ㆍ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출국자는 2005학년도 8천148명에서 2006학년도 1만3천814명으로 69.5%, 중학생 출국자는 6천670명에서 9천246명으로 38.6%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들이다.

그러나 위반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데다 취학유예 등의 편법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렇듯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을 개정해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비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초ㆍ중등교육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 권한으로 돼 있는 장학정책 업무, 공립학교 교장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 교원연수 정책수립, 연수기관 운영업무 등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만 갖고 있는 학교평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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