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음발생 단속 기준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승용차와 경화물차의 경우에 소음 발생 기준은 90 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는 이를 5 데시벨 더 낮춘 85 데시벨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해 적발 시 10점의 벌점과 함께 $2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음기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카 스테레오나 뮤직 박스로 인한 소음도 해당된다.
교통안전부의 해리 듀인호벤 장관에 따르면, 이 같은 법률 개정은 내년 6월말까지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자동차 검사인 ‘WOF’나 상업용 자동차 검사인 ‘COF’ 때 소음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 수입차의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첫 등록을 하기 전 이 같은 소음측정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시 소음측정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며,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듀인호벤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경자동차의 소음기(머풀러) 기준도 낮추어질 것이며, 일상적인 자동차 검사의 한 항목으로 하게 되는 소음 검사 방법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당과 여론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 폭주족들을 단속하기에는 미흡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 정도 규제로 소음기 개조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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